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제정

별표

[별표 1]애견동반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시설명칭기준구 분사용료비고
샤워장1회대인(13세 이상)2,000
샤워장1회소인(초등학생)1,000
애견 샤워장1회대형 (체고기준 40cm 이상)2,000
애견 샤워장1회소ㆍ중형 (체고기준 40cm 미만)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애견동반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 그 밖의 사용료는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포항시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 2494-7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애견동반 해수욕장”이란 애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한 해수욕장을 말한다.

제4조(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시)

제4조(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시)①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② 시장은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개장 전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애견동반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 확보나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제한기간 및 시간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위탁)

제5조(시설의 위탁)① 애견동반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애견동반 해수욕장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2. 애견동반 해수욕장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 유지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3. 그 밖에 시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이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징수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애견동반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③ 이용자는 시설 이용 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6세 이하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