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농작물 피해 신고서)

피해농업인성 명
피해농업인주 소
피해농업인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폰 : )
피해농경지지 번
피해농경지경작면적(㎡)
피해농경지피해면적(㎡)
피해농경지피해농작물1. 2. 3.
피해를 입힌 동물피해를 입힌 동물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증빙자료 :증빙자료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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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사서)

피 해 농업인성 명피 해 농경지 조 사 내 역지 번포항시 구 읍·면·동 번지
피 해 농업인주 소피 해 농경지 조 사 내 역지 번포항시 구 읍·면·동 번지
피 해 농업인주 소피 해 농경지 조 사 내 역경작면적 (㎡)
피 해 농업인생년월일피 해 농경지 조 사 내 역경작면적 (㎡)
피 해 농업인연 락 처피 해 농경지 조 사 내 역경작면적 (㎡)
피 해 농업인연 락 처피 해 농경지 조 사 내 역피해면적 (㎡)
피해 농작물피해 농작물피 해 농경지 조 사 내 역피해면적 (㎡)
피해 농작물피해 농작물피 해 농경지 조 사 내 역보식또는 대파가능 여 부
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현장사진별첨 (피해농작물별)별첨 (피해농작물별)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농작 물 피해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리·통장(또는 반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oo읍·면·동장 (직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농작 물 피해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리·통장(또는 반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oo읍·면·동장 (직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농작 물 피해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리·통장(또는 반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oo읍·면·동장 (직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농작 물 피해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리·통장(또는 반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oo읍·면·동장 (직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농작 물 피해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리·통장(또는 반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oo읍·면·동장 (직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농작 물 피해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리·통장(또는 반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oo읍·면·동장 (직인) 포항시장 귀하
조사방법 1. 피해 농작물 별로 별지작성 2. 피해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 농작물 별로 별지작성 2. 피해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 농작물 별로 별지작성 2. 피해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 농작물 별로 별지작성 2. 피해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 농작물 별로 별지작성 2. 피해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 농작물 별로 별지작성 2. 피해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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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보상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보상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보상대상자 (주소, 성명)보상대상자 (주소, 성명)
보 상 금보 상 금금 원금 원금 원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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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청구서)

청 구 인성 명
청 구 인주 소
청 구 인생 년 월 일
청 구 금 액
계 좌 번 호은행은행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2항에 의하 여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2항에 의하 여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2항에 의하 여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 농작물 피해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농작물 피해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농작물 피해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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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포획허가 번호
포획활동일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
포획활동장소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야생동물 포획현황- 유해야생동물명 및 수량 : 멧돼지 마리 고라니 마리 - 사 체 처 리 : 자가소비 ( ), 매립처리 ( ), 기타처리 ( )- 유해야생동물명 및 수량 : 멧돼지 마리 고라니 마리 - 사 체 처 리 : 자가소비 ( ), 매립처리 ( ), 기타처리 ( )- 유해야생동물명 및 수량 : 멧돼지 마리 고라니 마리 - 사 체 처 리 : 자가소비 ( ), 매립처리 ( ), 기타처리 ( )- 유해야생동물명 및 수량 : 멧돼지 마리 고라니 마리 - 사 체 처 리 : 자가소비 ( ), 매립처리 ( ), 기타처리 ( )
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건에 대하여「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꼬리 절단 전후) 2. 통장사본 1부. 3. 운영일지 1부 4. 야생동물 꼬리 건(별첨)《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꼬리 절단 전후) 2. 통장사본 1부. 3. 운영일지 1부 4. 야생동물 꼬리 건(별첨)《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꼬리 절단 전후) 2. 통장사본 1부. 3. 운영일지 1부 4. 야생동물 꼬리 건(별첨)《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꼬리 절단 전후) 2. 통장사본 1부. 3. 운영일지 1부 4. 야생동물 꼬리 건(별첨)《구비서류》 1. 사진대지 1부(꼬리 절단 전후) 2. 통장사본 1부. 3. 운영일지 1부 4. 야생동물 꼬리 건(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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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6.12.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0.>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5.10.>1의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3.5.10.>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3.5.10.>3. “농업인”이란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0.>

제3조(보상요건)

제3조(보상요건)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포항시민이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5.10.>

제4조(피해농지 면적기준)

제4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보상 제외대상)

제5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5.10.>1. <삭제 2016.12.13.>2. <삭제 2016.12.13.>3.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23.5.10.>4. 해당연도에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16.12.13.> <개정 2023.5.10.>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16.12.13.> <개정 2023.5.10.>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10.>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10.>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5.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6.10.4., 2016.12.13., 2023.5.10.>1.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단체의 장2. 포항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23.5.10.>3. 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7.5.31, 2014.11.4., 2016.6.28., 2016.12.13., 2017.6.7., 2020.5.26.>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10.>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6.10.4, 2011.8.9, 2012.12.31, 2013.12.31., 2016.6.28., 2020.5.26., 2023.5.10.>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제9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그 피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통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이 입회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동장이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④ 시장은 현장조사 후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10.>⑤ 보상금 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농업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제10조(피해액 산정)

제10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12.13., 2023.5.10.>

제11조(피해보상의 내용)

제11조(피해보상의 내용)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차농지인 경우에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포획 보상금 등)

제12조(포획 보상금 등)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생물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0.>1. 멧돼지를 포획한 경우: 한 마리당 50,000원 <개정 2023.5.10.>2. 고라니를 포획한 경우: 한 마리당 50,000원 <개정 2023.5.10.>② 포획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획물의 사진대지와 유해야생동물 피해 신고인 또는 피해 농경지 관할 이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③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12.13.]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3.5.1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