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27 시행 2022-04-27 제정

별표

(별지서식)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단 체 명단 체 명직 원 수직 원 수
신청인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대표자주소전 화전 화
사업내용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내용기 간기 간
사업비사업비사업비계보조금보조금자부담자부담기 타
사업비사업비사업비
「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직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청렴이행서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직원 현황 5. 재무제표(결산서) 6. 노선별 승차권 발매 및 수수료 수입 현황 7. 시설물 임대 및 임대수입 현황 8. 그 밖에 경영상태 확인을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직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청렴이행서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직원 현황 5. 재무제표(결산서) 6. 노선별 승차권 발매 및 수수료 수입 현황 7. 시설물 임대 및 임대수입 현황 8. 그 밖에 경영상태 확인을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직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청렴이행서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직원 현황 5. 재무제표(결산서) 6. 노선별 승차권 발매 및 수수료 수입 현황 7. 시설물 임대 및 임대수입 현황 8. 그 밖에 경영상태 확인을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직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청렴이행서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직원 현황 5. 재무제표(결산서) 6. 노선별 승차권 발매 및 수수료 수입 현황 7. 시설물 임대 및 임대수입 현황 8. 그 밖에 경영상태 확인을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직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청렴이행서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직원 현황 5. 재무제표(결산서) 6. 노선별 승차권 발매 및 수수료 수입 현황 7. 시설물 임대 및 임대수입 현황 8. 그 밖에 경영상태 확인을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직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청렴이행서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직원 현황 5. 재무제표(결산서) 6. 노선별 승차권 발매 및 수수료 수입 현황 7. 시설물 임대 및 임대수입 현황 8. 그 밖에 경영상태 확인을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직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청렴이행서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직원 현황 5. 재무제표(결산서) 6. 노선별 승차권 발매 및 수수료 수입 현황 7. 시설물 임대 및 임대수입 현황 8. 그 밖에 경영상태 확인을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직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청렴이행서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직원 현황 5. 재무제표(결산서) 6. 노선별 승차권 발매 및 수수료 수입 현황 7. 시설물 임대 및 임대수입 현황 8. 그 밖에 경영상태 확인을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직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청렴이행서약서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직원 현황 5. 재무제표(결산서) 6. 노선별 승차권 발매 및 수수료 수입 현황 7. 시설물 임대 및 임대수입 현황 8. 그 밖에 경영상태 확인을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일 정세부사업명추진내용
세부사업명보조비목보조세목금 액 (천원)단위사업(활동)별 금액(천원)
총 계총 계총 계보조금+자부담
보조금 소계보조금 소계보조금 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 %)- -
( %)- -
( %)- -
자부담 소계자부담 소계자부담 소계( %)아래 항목을 합산
( %)- -
단 체 명ㅇㅇㅇ
연 락 처•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단체연혁•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 년도 : 20 년도 : 20 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주요사업 실 적• • • •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 장 소 :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5. 사업의 기대효과 
6. 보조금의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원(100%)
 ❍ 보 조 금 : 원( %)
 ❍ 자 부 담 : 원( %)
 ❍ 산출내역 -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 산출근거 제시

단 체 소 개 서

20XX.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안정화 및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터미널사업”이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36조의 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터미널의 현대화2.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3.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5.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6.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경영안정화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다른 기관에서 재정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수사업자는 별지서식의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운수사업자의 경영상태2. 사업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3. 사업비의 적정성4. 지원 가능한 예산 규모 및 자부담 능력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① 운수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완료 한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포항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수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사업변경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한 경우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