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식 문화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교류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식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미식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의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창의도시 중 미식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2. 미식 창의도시 평가 항목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및 기관별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4. 미식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미식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인력 구성 및 예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미식 창의도시 육성사업)
제5조(미식 창의도시 육성사업)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식 창의 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3. 미식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4. 미식 창의도시 관련 행사 및 축제5. 미식 분야와 그 외의 분야의 융합 사업6. 유네스코 활동 및 국제기구 협력 사업7. 그 밖에 미식 창의도시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미식 창의도시 사업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2.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3.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ㆍ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미식 창의도시 업무 담당 국장2. 포항시의회 의원3. 음식 또는 음식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ㆍ연구원ㆍ단체 회원 또는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및 종사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미식 창의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미식 창의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관련 단체, 시민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