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03 시행 2020-1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11.3.>
위 촉 장
 주 소
 성 명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귀하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회의록)

간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일 시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요심의 의 견주요심의 의 견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결 정 문결 정 문
서 명서 명위원장 위원 위원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 시설 구분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명
사용료 산출액원원원
위와 같이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관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관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관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11.3.>

별지 제4호서식(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11.3.>
영 수 증
금액 : 원정
 상기 금액을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료로 영수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17조를 위반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관장 (인)

별지 제5호서식(위탁운영 관리 신청서)

1. 명 칭○○복지회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관리목적 기 간20 년 월 일 ( 일간) 20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코자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명 주소 귀하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코자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명 주소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0.11.3.>

별지 제6호서식(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11.3.>
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운영 관리함에 있어 ○○읍⋅면⋅동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동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읍⋅면⋅동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며 회관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다만,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8조 위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때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갑) 포항시 ○구 ○○읍⋅면⋅동장
수탁자(을) 주소 :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9, 2020.11.3.>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포항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11.3.>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따른 읍ㆍ면ㆍ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개정 2020.11.3.>②관리인은 해당 읍ㆍ면ㆍ동직원 중 읍ㆍ면ㆍ동장이 임용한다<개정 2020.11.3.>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11.3.>②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받고자 하는 경우에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20.11.3.>②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0조(대장 및 장부)

제10조(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보존해야 한다.<개정 2020.11.3.>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개정 2020.11.3.>[제목개정 20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