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3-28 시행 2017-03-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장학생신청서)

이·통장이·통장이·통장이·통장이·통장장학생장학생장학생장학생
주소소속(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
성명성명
직장명세대주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이·통장과의 관계이·통장과의 관계
이·통장 경력이·통장 경력년 개월( 부터 까지년 개월( 부터 까지년 개월( 부터 까지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수혜여부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수혜여부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수혜여부여, 부
성명장학생과의 관계생년월일직장명 (직위)비고성명장학생과의 관계생년월일직장명 (직위)비고
보호자보호자재산상황재산상황재산상황재산상황비고
성 명장학생과의 관계부동산동산연수입기 타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0.7.27., 2015.5.26., 2017.3.28.>
장 학 생 신 청 서
1. 이·통장 및 장학생 인적사항

2. 그 밖의 가족 인적사항(이·통장, 장학생을 제외한 세대원 모두 기재)

3. 보호자 재산상황

*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포함) 별로 재산상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
4. 보호자 은행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포항시 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특기 증명서(해당자) 1통
년 월 일
 신청자(보호자) 성명 : (인)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2호 서식(장학생추천서)

학교활동 상황봉사·체험활동 상황행동발달 상황특기사항(종합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0.7.27., 2002.7.29., 2015.5.26.>
장 학 생 추 천 서
1. 소 속 : 학교 학년 반
2. 성 명 : (한글) (한자)
3. 생년월일 :
4. 주 소:
 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성 적
 -학생의 해당 학년도 1학기말 성적증명서 첨부
○ 품 행

○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수혜 여부 : (여,부)
 - 수혜 장학금 및 학자금명 :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포 항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장학생추천서)

이ㆍ통장이ㆍ통장이ㆍ통장이ㆍ통장이ㆍ통장장학생장학생장학생장학생
주소소속(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
성명성명
직장명세대주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이ㆍ통장과의 관계이ㆍ통장과의 관계
이ㆍ통장 경력이ㆍ통장 경력년 개월( 부터 까지년 개월( 부터 까지년 개월( 부터 까지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수혜여부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수혜여부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수혜여부여, 부
공적개요공적개요성적 또는 특기개요성적 또는 특기개요성적 또는 특기개요
성명장학생과의 관계생년월일직장명 (직위)비고성명장학생과의 관계생년월일직장명 (직위)비고
보호자명장학생과의 관 계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액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액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액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액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액
보호자명장학생과의 관 계계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그 밖의 지방세
총 계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0.7.27., 2017.3.28.>
장 학 생 추 천 서
1. 이ㆍ통장 및 장학생 인적사항

2. 그 밖의 가족 인적사항(이ㆍ통장, 장학생을 제외한 세대원 모두 기재)

3. 보호자의 직전년도 지방세 납부실적

*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포함) 별로 직전년도 지방세 납부 실적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
4. 읍면동장 의견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직인)
 포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개정 2000.7.27>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7.3.28.>

제4조(통보)

제4조(통보)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