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5-28 시행 2025-05-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점수층수비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1층* 다수 층수일 경우 낮은 층수 적용 * 방문급여 제공시설 3점 : 부여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2층* 다수 층수일 경우 낮은 층수 적용 * 방문급여 제공시설 3점 : 부여경고-
1점3층* 다수 층수일 경우 낮은 층수 적용 * 방문급여 제공시설 3점 : 부여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0점4층 이상* 다수 층수일 경우 낮은 층수 적용 * 방문급여 제공시설 3점 : 부여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계획서가 미제출 또는 매우 미흡하게 작성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4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등 검토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3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인권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3점]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확인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등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5점] □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 확인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 확인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심사자료 : 경력증명서,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경력증명서, 사업계획서 등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1.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4점]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 등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또는 장기요양 요원으로 근무 경력 [3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운영 또는 근무경력의 합으로 산출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3. 장기요양기관 설치 건물 층수 [3점] □ 시설의 건물 층수(화재 발생 시 대피 용이성 및 응급상황 대처 등 고려)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면접심사면접심사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매우우수공간, 복지용구 제품관리 대장 모두 충실하게 마련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우수공간, 복지용구 제품관리 대장 모두 마련경고-
2점보통공간, 복지용구 제품관리 대장 중 한 가지는 미흡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0점미흡공간, 복지용구 제품관리 대장 모두 매우 미흡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0점매우미흡매뉴얼, 용구, 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10점]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2점] □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8점]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등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 확인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A/S대장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A/S대장 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정기상담 실시 계획 및 담당자 지정 여부 확인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매뉴얼 및 소독에 필요한 용구 구비 여부 확인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 관련 증빙서류 확인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대장) 구비 여부 확인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면접심사면접심사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2.28.>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1. 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용

 2. 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용

[별표 2]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 기준표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점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경고-
1점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1점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2점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급여제공계획 및 급여제공기록지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급여제공계획 및 급여제공기록지 등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4점]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 확인 및 실제 정기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2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염병 예방, 노인인권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6점]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실행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4점]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서비스 관리(2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4점]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나 정관 확인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회계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① 재해예방(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관련 지침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관련 지침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9점] □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 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① 고용계약(2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7점]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기관은 12점 부여면접심사 : 개방형 질문면접심사 : 개방형 질문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기관은 12점 부여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 확인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기관은 12점 부여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 평가 관련) [4점] [기관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 대면심사 대상기관만 심사, 대면심사 면제기관은 12점 부여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 기타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노력사항 등 - 지역사회 활동, 종사자 처우개선, 수급자 서비스 제공 및 인권 보호,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25.5.28.>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용

 ① 휴업이력(2점)
 ② 폐업이력(3점)

 [복지용구] :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에 관한 사항 적용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입소형기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방문형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 복지용구(4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재정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② 안전관리(2점) 
 [입소형 기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방문형 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② 급여수준(7점) 

 
 ② 고충처리(4점)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관평가 결과 A∼D등급]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 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2.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그 밖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2.28.>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2.28.>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표의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별로 심사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5.28.>1. 지정 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할 것2. 지정 갱신 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할 것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5.28.>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5.2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 기준표에 따라 최종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5.28.>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의결2. 부결: 부결사유 제시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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