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 표준체계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

구 분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시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현장대응·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물자, 인력 등을 지원 구조 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
공 보 관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등
연 락 관 군 ․ 경 ․ 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 ․ 협회 간 협업 등
상황총괄팀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 분석, 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 ․ 공유 ․ 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등
현장대응팀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 ․ 방역(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등
자원지원팀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관리(현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대민지원팀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 ․ 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총괄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사고)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정보통신과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청소년과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관련재난부서
법무부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 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5. 지진시설관련부서 안전총괄과 ″ ″ 지진방재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1.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산업과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축산과 농촌활력과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수소에너지산업과 ″ 안전총괄과 수소에너지산업과 ″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사고남·북구보건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감염병 재난남·북구보건소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7. 미세먼지환경정책과 정수과 환경정책과 ″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정수과 기후대기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투자기업지원과
국토교통부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도로터널 사고 4. 육상화물운송 사고 5. 도시철도 사고 6. 항공기 사고 7.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8.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도로시설과 대중교통과 도로시설과 대중교통과 - 대중교통과 ″ 건축디자인과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수산정책과 항만과 ″ ″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안전총괄과 ″
소방청1. 화재ㆍ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녹지과 ″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항만과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10.16.>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총괄부서(제7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4.30.>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장의 통제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4.30.>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4.30.>5. <삭제 2024.10.16.>6. <삭제 2024.10.16.>7.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긴급구조 지원 :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단계5. 수습·복구 : 재난현장에서 대응·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포항시 통합지원본부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16.>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단일 사고로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개정 2024.10.16.>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산불이 신고되거나 보고된 경우 <개정 2024.10.16.>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4.7.10., 2024.10.16.>6. 중대한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경우 <개정 2024.10.16.>7. 신종 감염병ㆍ법정 감염병이 집단 발생한 경우 <개정 2019.4.30., 2024.10.16.>8. 저수지, 댐, 방조제 등 제방 붕괴 징후가 발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4.10.16.>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19.4.30., 2024.10.16.>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4.30.]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0.16.>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팀은 별표 2의 임무를 수행한다.⑤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팀 편성 시 별표 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팀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⑥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출동에 필요한 차량 사전지정, 현장사무소에 필요한 임시사무실, 책상, 의자, 매뉴얼 등을 그 차량에 미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연락관 파견)

제8조(연락관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사람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0.16.>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려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0.16.>1.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0.16.>2.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실·과·소 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한다.3.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4. 재난이 오지마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읍·면·동장을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장의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팀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개정 2024.10.16.>④ 현장대응팀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4.30>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0.16.>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 시 지원에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이하 “현장응급의료소장”이라 한다)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4.10.16.>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③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30.>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제19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0.16.>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4.10.16.>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16.>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 배치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4.10.16.>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0.16.>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4.10.16.>

제24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제24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본조신설 2019.4.30.]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제7조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 <개정 2024.10.16.>2. 제8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3. <삭제 2024.10.16.>4. 제1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5.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6.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7. <삭제 2024.10.16.>7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신설 2019.4.30.> <개정 2024.10.16.>8.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9. 제20조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10.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11. 제2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12.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개정 2024.10.16.>13. <삭제 2024.10.16.>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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