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1-0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7조에 따라 기술기반조성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포항시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22.1.5.>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포항시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09.10.13, 2022.1.5.>②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①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2.1.5.>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2. 중앙정부의 출연재산3. 대학,연구소,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개정 2022.1.5.>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개정 2022.1.5.>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1.5.>1. 기술혁신지원사업2. 창업보육지원사업3. 공동연구개발사업4. 정보유통사업5. 인력양성사업6. 시험생산사업7. 연구개발시설 운용사업8.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2.1.5.>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5.>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5.>③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2.1.5.)>

제7조(회계운용)

제7조(회계운용) 테크노파크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연도는 포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5.>

상위법 근거

  •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제1조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