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함 <개정 2013.12.31>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함 <개정 2013.12.31>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함 <개정 2013.12.31>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함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개정 2013.12.31>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함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함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조성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시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개정 2013.12.31>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 <개정 2013.12.31>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개정 2013.12.31>4. 그 밖에 시장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31>② 삭 제 <2013.12.31>③ 삭 제 <2013.12.31>1. 삭 제 <2013.12.31>2. 삭 제 <2013.12.31>3. 삭 제 <2013.12.31>4. 삭 제 <2013.12.31>5. 삭 제 <2013.12.31>6. 삭 제 <2013.12.31>7. 삭 제 <2013.12.31>8. 삭 제 <2013.12.31>④ 삭 제 <2013.12.31>⑤ 삭 제 <2013.12.31>⑥ 삭 제 <2013.12.31>⑦ 삭 제 <2013.12.31>⑧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1., 2015.12.15.>⑨ 삭 제 <2013.12.31>⑩ 제1항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다. <신설 2013.12.31>
제9조(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1. 삭 제 <2013.12.31>2. 삭 제 <2013.12.31>3. 삭 제 <2013.12.31>4. 삭 제 <2013.12.31>5. 삭 제 <2013.12.31>6. 삭 제 <2013.12.31>7. 삭 제 <2013.12.31>8. 삭 제 <2013.12.31>9. 삭 제 <2013.12.31>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3.12.3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2.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③ 시장은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1>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1.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15.12.15.>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5.12.15.>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2.31>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3.12.31>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31., 2015.12.15.>1.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붙임서류 <개정 2013.12.31>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개정 2013.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2.27.>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포항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신설 2012.4.3, 개정 2012.9.4, 2013.12.31>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신설 2012.4.3, 개정 2012.9.4, 2013.12.31>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2.4.3, 개정 2012.9.4, 2013.12.31>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제14조(조건 등의 부과)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12.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5조(포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5조(포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12.15.>②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를 따른다. 단,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15.>
제16조(운영)
제16조(운영)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 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1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15.>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신설 2015.12.15.>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이 된다. <신설 2015.12.15.>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15.>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기피)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기피)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설 2015.12.15.>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15.12.15.>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12.15.>②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 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15.>
제18조(분쟁의 조정 절차 등)
제18조(분쟁의 조정 절차 등) 분쟁의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부터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제19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19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① 시장은 포항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015.12.15.>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기존 제16조에서 이동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