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7-21 시행 2009-07-21 일부개정

별표

별표(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대 상 차 량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 대 상 차 량기본요금 (편도 5km까지)추가요금 (매 1km 증가시)
2.5톤 미만3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35,000원1,400원
6.5톤 이상55,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9.07.21>
소요비용 산정기준 (제2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료
 ○ 보관료는 1 구획당 500원으로 하며 매 30분마다 500원씩 추가 징수
 한다. 단 보관일로부터 1월(30일)까지 부과 징수 한다.
3. 공고비용
 ○ 당해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

별지 제1호 서식(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소
납 부 의무자성명
견 인일시
견 인장소
소요비용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
부과근거 :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07.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1>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7.21>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21>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