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6-09 시행 2015-06-09 제정

별표

별지 서식(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사용(신규,변경,해지)신청서)

* 설치장소 (사용량)상 호위치: 포항시 북구위치: 포항시 북구위치: 포항시 북구위치: 포항시 북구위치: 포항시 북구위치: 포항시 북구위치: 포항시 북구
* 설치장소 (사용량)1일사용량세제곱미터세제곱미터세제곱미터세제곱미터세제곱미터세제곱미터세제곱미터
* 설치장소 (사용량)사용목적
* 신청자 (사용료 납부자)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 신청자 (사용료 납부자)주 소
* 신청자 (사용료 납부자)연 락 처
건축물현황위 치
건축물현황용 도건축연면적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건축물현황구 조(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건 축 물 허가여부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수공급(신규, 변경, 해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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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자 귀하 ※ 해수사용자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합니다.시설관리자 귀하 ※ 해수사용자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합니다.시설관리자 귀하 ※ 해수사용자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합니다.시설관리자 귀하 ※ 해수사용자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합니다.시설관리자 귀하 ※ 해수사용자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합니다.시설관리자 귀하 ※ 해수사용자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합니다.시설관리자 귀하 ※ 해수사용자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합니다.시설관리자 귀하 ※ 해수사용자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합니다.시설관리자 귀하 ※ 해수사용자와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도시장의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공급시설”이란 해수취수·여과시설 및 송수·급수관로, 자동제어 등의 제반시설을 말한다.2. “공사”란 해수공급시설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말한다.3. “사용료”란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 중 해수공급시설로 공급받은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자별로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수공급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해수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해수공급시설물 관리와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해수공급의 범위)

제6조(해수공급의 범위) 해수공급은 포항시 죽도시장 어시장구역 상가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의 지역은 공급 용량을 감안하여 공급한다.

제7조(해수공급 신청)

제7조(해수공급 신청)① 해수공급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해수공급시설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으로 추가 공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 부담으로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제8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2. 해수공급 원수 수질불량 및 시설의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3. 해수공급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총비용(전기료,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을 사용자별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에 따른 장기수선분담금을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지방세기본법」,「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