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1(중소기업운전· 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3.26.>【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3.26.>【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3.26.>【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3.26.>【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3.26.>【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3.26.>【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3.26.>접수번호접수번호NO.NO.NO.NO.회 %회 %
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융자추천 신청서
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재 지소 재 지☎ ( - ) H.P ☎ ( - - ) FAX ( - )☎ ( - ) H.P ☎ ( - - ) FAX ( - )☎ ( - ) H.P ☎ ( - - ) FAX ( - )☎ ( - ) H.P ☎ ( - - ) FAX ( - )☎ ( - ) H.P ☎ ( - - ) FAX ( - )☎ ( - ) H.P ☎ ( - - ) FAX ( - )☎ ( - ) H.P ☎ ( - - ) FAX ( - )☎ ( - ) H.P ☎ ( - - ) FAX ( - )☎ ( - ) H.P ☎ ( - - ) FAX ( - )☎ ( - ) H.P ☎ ( - - ) FAX ( - )☎ ( - ) H.P ☎ ( - - ) FAX ( - )☎ ( - ) H.P ☎ ( - - ) FAX ( - )☎ ( - ) H.P ☎ ( - - ) FAX ( - )
우 대 현 황우 대 현 황☐일반 ☐우대(우대사유: )☐일반 ☐우대(우대사유: )☐일반 ☐우대(우대사유: )☐일반 ☐우대(우대사유: )이메일주소 또는 FAX (공문수신용)이메일주소 또는 FAX (공문수신용)이메일주소 또는 FAX (공문수신용)이메일주소 또는 FAX (공문수신용)*반드시 기재요망 FAX : 이메일 @*반드시 기재요망 FAX : 이메일 @*반드시 기재요망 FAX : 이메일 @*반드시 기재요망 FAX : 이메일 @*반드시 기재요망 FAX : 이메일 @
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공장등록일자공장등록일자공장등록일자공장등록일자
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
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
업 종업 종제조, 건설, 벤처기업제조, 건설, 벤처기업제조, 건설, 벤처기업제조, 건설, 벤처기업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매 출 액매 출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대 출 은 행대 출 은 행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명명명명명
대출은행공문통보용 FAX 또는 이메일 *반드시기재요망대출은행공문통보용 FAX 또는 이메일 *반드시기재요망FAX E-mail @FAX E-mail @FAX E-mail @FAX E-mail @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명명명명명
대출담당자대출담당자대출가능 ( 여, 부 )대출가능 ( 여, 부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대출현황운전자금 (시설자금) 기대출현황운전자금 (시설자금) 기대출현황운전자금 (시설자금) 기대출현황대 출 만기일대 출 만기일대 출 만기일대 출 만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사항확인사항담당자: (인)담당자: (인)운전자금 (시설자금) 기대출현황운전자금 (시설자금) 기대출현황운전자금 (시설자금) 기대출현황운전자금 (시설자금) 기대출현황대 출 금 액대 출 금 액대 출 금 액대 출 금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 운전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1년, 시설자금은 대출일 및 추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함.(단, 운전자금은 차년도에 계속하여 융자 신청 시에는 만기 15일 이내 신청 가능함) ※ 본 자금은 포항시와 협약 체결한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취급하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함 ※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업의 발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 시의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이자차액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구 비 서 류1. 사업자등록증 2. 최근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3. 지방세완납증명 4.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원1. 사업자등록증 2. 최근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3. 지방세완납증명 4.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원1. 사업자등록증 2. 최근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3. 지방세완납증명 4.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원1. 사업자등록증 2. 최근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3. 지방세완납증명 4.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원5. 건설업 : 건설업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6.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증명원 7. 우대기업 : 우대업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5. 건설업 : 건설업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6.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증명원 7. 우대기업 : 우대업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5. 건설업 : 건설업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6.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증명원 7. 우대기업 : 우대업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5. 건설업 : 건설업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6.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증명원 7. 우대기업 : 우대업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5. 건설업 : 건설업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6.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증명원 7. 우대기업 : 우대업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5. 건설업 : 건설업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6.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증명원 7. 우대기업 : 우대업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5. 건설업 : 건설업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6.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증명원 7. 우대기업 : 우대업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5. 건설업 : 건설업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6.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증명원 7. 우대기업 : 우대업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5. 건설업 : 건설업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사본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6.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증명원 7. 우대기업 : 우대업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구 비 서 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원,지방세납세증명,정책자금이력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원,지방세납세증명,정책자금이력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원,지방세납세증명,정책자금이력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원,지방세납세증명,정책자금이력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원,지방세납세증명,정책자금이력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원,지방세납세증명,정책자금이력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원,지방세납세증명,정책자금이력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원,지방세납세증명,정책자금이력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원,지방세납세증명,정책자금이력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원,지방세납세증명,정책자금이력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원,지방세납세증명,정책자금이력수수료 없음
구 비 서 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2(중소기업운전· 시설자금 운용 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3.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차보전금은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지원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 <개정 2019.3.26.>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1호 서식)2. 운영계획서(별지 2호 서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년도마다 포항시(이하“시”라 한다)의 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지원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9.3.26.>

제5조(이차보전율 결정)

제5조(이차보전율 결정) 일반기업 및 우대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년도마다 시의 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지원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9.3.26.>

제6조(보전기간)

제6조(보전기간) 융자 추천에 따른 이자 보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3.26.>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① 이차보전금은 반기별로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지급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시 이를 정산하여 반기말 이후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융자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연도말에는 12월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중지)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중지)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폐업·휴업 등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2. 융자금을 그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변경사항 통보)

제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기업체 명칭2.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함)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4.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융자금 대출에 따른 융자조건, 이차보전금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②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

제12조(상환 유예)

제12조(상환 유예)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재해 발생 전 운전·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재해기업에 대하여 대출금을 1년간 상환 유예한다. <개정 2019.3.26.>

제13조(융자계획 공고)

제13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년도마다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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