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별표

별표(발생자산평가기준표)

우선 순위 신도기술검사재취득가액사용연수자산상태
N - 1신품과 같은 상태상 품
N - 2앞으로 정상내용연수의 3/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가액 2/3이상의 상태정상내용연수의 1/3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중고품
N - 3〃 1/2이상〃 1/2이상〃 1/2이상중고품
N - 4〃 1/3이상〃 1/3이상〃 2/3이상중고품
N - 5〃 1/3이하잔존가치〃 2/3이상하 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9.8.>
발 생 자 산 평 가 기 준 표(104조 관련)

별지 1호 서식(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계정번호계정명칭
일 자일 자적 요차 변대 변잔 액잔 액
일 자일 자적 요차 변대 변차 변대 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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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3-01111비 210㎜×297㎜(보존용지 60g/㎡)
1997.12.30승인
1. 총계정원장의 계정과목 설정은 세항계정과목별로 설정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별지 제2호서식(자금수입 기록부)

일자적 요증서 번호차 변 (수입액)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
일자적 요증서 번호현금․ 예금수용가 미수금그밖의 미수금수 납 가계정선수금예수금교부 자금기 타기 타
일자적 요증서 번호현금․ 예금수용가 미수금그밖의 미수금수 납 가계정선수금예수금교부 자금계정명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9.8.>
자 금 수 입 기 록 부


21133-02911비 257㎜×364㎜보존용지 60g/㎡
1997.12.30승인
1. 설치․유지 : 자금수입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
2. 기재방법 : 현금예금의 수입시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수입지출일계표에 따라 차변, 대변을 동시에 기재한다.
 <차변>
 ① 수입액란 : 수입금액
 <대변> 자금수입내역 - 계정과목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설정
 ② 수용가미수금란 :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한 수도사용료, 손료, 가산금을 직접 수도사업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③ 그 밖의 미수금란 : 수용가미수금 이외의 수입인 경우
 ④ 수납가계정란 : 수납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체 등 수입된 경우
 ⑤ 선수금란 : 선수금으로 수입된 경우
 ⑥ 예수금란 : 원천징수액 또는 잡종금이 수입된 경우
 ⑦ 교부자금란 : 전도자금 등이 정산 수입된 경우
 ⑧ 기 타 란 : 자금수입이 ②~⑦이외의 수입인 경우
3. 마 감 :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한다.

별지 3호서식(자금지출 기록부)

일자적 요증서 번호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차 변 (지출내역)대 변 (지출액)
일자적 요증서 번호미 지 급 금미 지 급 금미지급비용예수금교부자금기 타기 타현금․ 예금
일자적 요증서 번호영 업 미지급금기 타 미지급금미지급비용예수금교부자금계정명금 액현금․ 예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9.8.>
자 금 지 출 기 록 부


21133-01011비 257㎜×364 보존용지 60g/㎡
1997.12.30승인
1. 설치․유지 : 현금, 예금의 지출사항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장부
2. 기재방법 : 자금의 지출거래는 지출경위서 또는 교부자금, 예수금 등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따라 차변, 대변을 동시에 기재한다.
 <차변> - 계정과목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설정
 미지급금란 :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미지급비용란 : 사업예산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예수금란 : 예수금을 반환하는 경우
 교부자금란 : 사업소 등에 자금을 교부할 경우
 <대변>
 지출액란 : 자금지출액
3. 마 감 :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한다.

별지 4호서식(수입예산정리부)

관항세항목
일자일자적 요결의서 번 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차 액 (예산액- 조정액)
일자일자적 요결의서 번 호당초경정계조정액 (Dr, xx a/c Cr, xx a/c)수납액잔 액차 액 (예산액- 조정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9.8.>
수 입 예 산 정 리 부


21133-00711비 257㎜×364㎜
1997.12.30승인 보존용지 70g/㎡
1. 설치방법 : 당해년도 수입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 별로 설치한다.
2. 기재방법
 예산액 : 세입예산에서 확정75된 예산
 조정액 : 조정결의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재한다.
 ※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 설정
 예)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 사용료수익등
 수납액 : 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 통지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에 따라 금액 및 건수를 기재한다.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한다.

별지 5호서식(지출예산 통제원장)

일자적요증서 번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예산잔액예산잔액예산잔액
일자적요증서 번호당초경정계집행 승인 (차)410 (대)420지출원인행위액(차)420 (대)430채 무 확정액(차)430 (대)410지출액가 용 예 산 잔 액지출원인행위에대한잔액채무확정액과의잔액
(A)(B)(C)(D)(A-B)(A-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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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0.9.8.>
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

(항) (세항) (목)


21133-00811비 257㎜×364㎜
1997.12.30승인 보존용지 70g/㎡
※ 필요시 예산액란 다음에 배정액(배정, 배정누계)란을 설정 사용가능
1. 설치방법 : 당해연도 지출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
2. 기재방법 : 예산이 성립되었을시 당해 과목란에 기재한다.
 집행승인 : 예산집행 품의에 의하여 예산집행이 결정된 경우
 지출원인행위액란 : 물품의 구입, 도급 등에 있어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인건비에 있어서는 출장명령등 관계원인이 발생되었을 때나 채무확정시
 채무확정액 : 물품의 구입시는 검수․ 입고․ 확정되었을 때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조서가 확정되었을 때, 인건비 그 밖의 경비는 채무가 확정되었을 경우
 지 출 액 : 지출된 금액
3. 마 감 : 매월 마감한다.

별지 6호 서식(재고자산대장)

품 명품 명규 격
일 자일 자적 요적 요적 요입 고입 고입 고출 고출 고출 고잔 고잔 고잔 고
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재 고 자 산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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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3-012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
1. 설치방법 : 이 장부는 저장품을 품명별, 규격별로 기록 유지하는 장부이다.
2. 기록방법 : 현장으로 직불된 자재라도 이 장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한다.

별지 7호 서식(유형고정 자산대장)

계 정 명자산명칭자산명칭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자 산 번 호자 산 번 호자 산 번 호
능력및형식취득일자취득일자직 접 비노 무 비노 무 비정 리 과 목관관
용 도내용년수내용년수직 접 비재 료 비재 료 비정 리 과 목항항
등기 번호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 접 비제 경 비제 경 비정 리 과 목세항세항
기계 번호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정 리 과 목목목
공사 번호거 래 처거 래 처계계계도 면 번 호도 면 번 호도 면 번 호
구조및규격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
소 재 지지급 재료비지급 재료비지급 재료비기 타기 타기 타
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
일 자구 분변동 수량변동 수량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상각후 잔 액 ①상각후 잔 액 ①처분금액 ②처분금액 ②처분손익 (① - ②)
일 자구 분변동 수량변동 수량증가액증가액누계액누계액누계액당기상각액당기상각액누계액상각후 잔 액 ①상각후 잔 액 ①처분금액 ②처분금액 ②처분손익 (① - ②)
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3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8호 서식(차입금 관리대장, 상환계획 및 실적)

차 입 목 적차 입 목 적차 입 목 적년 이 자 율년 이 자 율년 이 자 율년 이 자 율
차 입 승 인 액차 입 승 인 액차 입 승 인 액상 환 조 건상 환 조 건상 환 조 건상 환 조 건
차입승인일자차입승인일자차입승인일자차 입 일 자차 입 일 자차 입 일 자차 입 일 자
차 입 선차 입 선차 입 선상환시작일자상환시작일자상환시작일자상환시작일자
차 입 액차 입 액차 입 액지급보증방법지급보증방법지급보증방법지급보증방법
상환계획 및 실적 (뒷 면)상환계획 및 실적 (뒷 면)상환계획 및 실적 (뒷 면)상환계획 및 실적 (뒷 면)상환계획 및 실적 (뒷 면)상환계획 및 실적 (뒷 면)상환계획 및 실적 (뒷 면)상환계획 및 실적 (뒷 면)상환계획 및 실적 (뒷 면)상환계획 및 실적 (뒷 면)상환계획 및 실적 (뒷 면)상환계획 및 실적 (뒷 면)상환계획 및 실적 (뒷 면)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잔 액잔 액
횟수일자이율이율원금이자이자일자원금이자이자원금이자
1
2
3
4
5
6
7
21133-014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4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4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4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4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4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4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4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4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4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4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4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21133-014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9호 서식(교부자금 관리대장)

관항세항목
일자적요예 산예 산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
일자적요배정액배 정 누계액 ①지출 원인 행위 ②채무 확정 ③배정 잔액 (①-②)채무 확정 잔액 (②-③)수령액 ④지출액 ⑤미수령 잔 액 (①-④)미지출 잔 액 (③-⑤)자금 잔액 (④-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

※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결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0호서식(세입세충외 현금출납부)

년월일년월일적 요납입자 (채주) 성 명취급의뢰금액수입지출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0.9.8.>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1. 세입세출외 현금
 회계처리대상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급수공사담보금, 적금, 기금, 기여금, 회비,
 예금, 적금, 주민세, 의료보험료등 사업외 수입 및 지출을 기록 유
 지하기 위한 장부이다.
2. 지출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에는 취급의뢰 금액란을 없애고 관, 항, 세항, 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별지 11호서식(유가증권수급부)

년월일번호적 요수 량수 량수 량수입지출잔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번호적 요구분권면 금액장수수입지출잔고납입자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0.9.8.>
유 가 증 권 수 급 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용
 ( )
 출납취급금융회사용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12호 서식(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년월일적 요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사용승인 (B)구 입 액구 입 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년월일적 요당 초경 정계사용승인 (B)확정액(C)지출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명기한다.

별지 13호 서식(이월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예산액지출액지출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이월액과관련된재고자산구입한도액의이월필요액설명
관항세항목사 업 명예산액기지 출액금후지출 예 상 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관련된재고자산구입한도액의이월필요액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이 월 비 요 구 서

별지 14호 서식(계속비 이월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지출액지출액잔 액익년도 이월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익년도이월액과관련된재고자산구입한도액의이월필요액비고
관항세항목사업명계속비 총 액예 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출필액금 후 지 출 소요액잔 액익년도 이월액익년도이월액과관련된재고자산구입한도액의이월필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

별지 15호 서식(계속비 정산보고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연도전체계획 실적보고전체계획 실적보고전체계획 실적보고전체계획 실적보고전체계획 실적보고전체계획 실적보고전체계획 실적보고전체계획 실적보고전체계획 실적보고전체계획 실적보고전체계획 실적보고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 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지출원인행위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과지출원인행위액과의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 액지출원인행위액연할인액과지출원인행위액과의차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주 : 재원내역란에는 손익계정유보자금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16호 서식(자금예산표)

구 분과 목 별집 행 액익월예정익익월예정
수 입 계
지 출 계
차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자 금 예 산 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별지 17호서식(예산전용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기지 출액예산 잔액금 후 소요액전용요구액전용요구액전용사유
관항세항목예산액기지 출액예산 잔액금 후 소요액증감전용사유
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관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0.9.8.>
예 산 전 용 요 구 서

 
 년도 과

주 : 사유란에는 예산의 과부족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18호 서식(예비비지출 요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 지출요구액) (3-1-2)비 고
관항세 항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1-2)금 후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 지출요구액) (3-1-2)비 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장 귀 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장 귀 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장 귀 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장 귀 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장 귀 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장 귀 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장 귀 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장 귀 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장 귀 하년 월 일 ○○시 ○○사업관리자 시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년도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19호 서식(교부자금현계표)

예 산 과 목배 정 액배 정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령액수령액지출액지출액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령액자 금 미 지출액자 금 잔 액
예 산 과 목금월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월분 (차) 420 (대) 430누 계금월분 (차) 420 410 (대)( 212누 계금 월누 계금월 (차) 211 (대) 511누 계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 금 미 수령액자 금 미 지출액자 금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20.9.8.>
교 부 자 금 현 계 표
부서명( ) 년 월 일

※ 지출상황보고와 통합사용 가능
 잔액기록 1. 배정액잔액 = 배정액 누계 - 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 채무확정잔액 = 배정액 누계 - 채무확정액 누계
 3. 자금미수령액 = 배정액 누계 - 자금수령액 누계
 4. 자금미지출액 = 채무확정액 누계 - 지출액 누계
 5. 자금잔액 = 자금수령액 누계 - 자금지출액
 현계표의 작성과 운용 ① 이 표는 각 과가 예산자금원장에 따라 매월말 본부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로써 작성한다.
 ② 본부의 예산담당자는 예산집행액의 각란에 따라 지출예산통제원장의 해당란을 기록한다.

별지 20호서식(조정결의서(갑))

제 호담당자수입원기업출납일관리자
제 호
조정내역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
조정내역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
항세항목조정건수조정량조정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20.9.8.>
조 정 결 의 서 (갑)

별지 20호의2 서식(삭제 2020.9.8.)

【별지 제20호의2서식】<삭제 2020.9.8.>

별지 21호서식(납입고지서)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0.9.8.>
납 입 고 지 서

 ※ 서식은 각 사업단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전산처리 납입고지서 또는 통상의 납입고지서를 사용하되, 고지인 명의는 포항시 ○○○사업관리자(본부장 또는 기업출납원)로 한다.

별지 22호서식(납입고지서)

금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
기 업 출납원취급자취급자
수입원기 록기 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20.9.8.>
납 입 고 지 서

 단
 
 위 금액을 납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납부자) 귀하

별지 23호서식(수입일계표)

담당자담당자수입원수입원기업출납원
세 항목목목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비 고비 고
세 항목목목건 수건 수금 액금 액비 고비 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출 납 취 급 금 융 회 사
수 납 취 급 금 융 회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개정 2020.9.8.>
수 입 일 계 표


※ 세항․목은 각 공기업 사업단체별로 설정․운영

별지 24호서식(과오납금반환청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 기납 입 년월일기납부액정당요납부액과오납금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반환가산 금 액납 입 자 주소성명
관항세항목납 기납 입 년월일기납부액정당요납부액과오납금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반환가산 금 액납 입 자 주소성명
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포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포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포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포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포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포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포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포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포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포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포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포항시 ○○사업관리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0.9.8.>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가능

별지 25호서식(과오납금반환결의서)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팀 장팀 장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팀 장팀 장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 자담 당 자반 환 통 지 서 발 행반 환 통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
담 당 자담 당 자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제 호제 호
년도 회계년도 회계(관)(항)(항)(세항)(세항)(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채주 성 명 : 주 소 :채주 성 명 : 주 소 :채주 성 명 : 주 소 :채주 성 명 : 주 소 :채주 성 명 : 주 소 :채주 성 명 : 주 소 :채주 성 명 : 주 소 :채주 성 명 : 주 소 :채주 성 명 : 주 소 :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20.9.8.>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별지 26호서식(과오납금 반환통지서)

금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팀 장팀 장팀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관항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개정 2020.9.8.>
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


 ₩
 단
 
 년 월 일발행
 
 년 월 일송부
 

 ₩
 단
 
 상기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포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
 단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시
 기업출납원
 성명 
 포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
 단
 
 상기금액을 채주
 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포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27호 서식(물품검수조서)

품 목재고증가분개장등기
품 목
수 량
납 품 자저장품대장등기
납 품 자
계약금액일금
계약체결 년 월 일년 월 일
계약체결 년 월 일년 월 일취 급 자
납품기한년 월 일까지
검수년월일년 월 일
검수년월일년 월 일자산출납원
검수년월일년 월 일
검수장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국 과 직 성 명 ꄫ 입 회 자 국 과 직 성 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국 과 직 성 명 ꄫ 입 회 자 국 과 직 성 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수 자 국 과 직 성 명 ꄫ 입 회 자 국 과 직 성 명 ꄫ
품 명규 격단 위단 가계약상의 수 량전 회 까 지 의 납품수량금 회 검수량미납량확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수 내 역 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별지 28호 서식(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취급자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 . .. . .. . .장발 의발 의. . .. . .. . .
계 약계 약계 약. . .. . .. . .관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항자금지출 부 등 기자금지출 부 등 기. . .. . .. . .
지출예산통 제원장채무 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채무 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채무 확정액등기. . .. . .. . .세 항자금지출 부 등 기자금지출 부 등 기. . .. . .. . .
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 등 기. . .. . .. . .세세항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 . .. . .. . .
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 등 기. . .. . .. . .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
적 요적 요
채 주채 주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
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거래은행 계좌번호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주관과주관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
취급자취급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
금 액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개정 2020.9.8.>
지 출 결 의 서


(뒷면)

별지 28호의2서식(급여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관리자관리자관리자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취급자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 . .. . .. . .. . .관발 의. . .. . .. . .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항발 의. . .. . .. . .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세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세항자 금 지 출 부 등 기. . .. . .. . .
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 등 기. . .. . .. . .. . .목자 금 지 출 부 등 기. . .. . .. . .
세목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소득세액소득세액소득세액주민세액주민세액주민세액국민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
의료보험의료보험의료보험고용보험고용보험고용보험노조비노조비노조비
상조회비상조회비상조회비기여금(장려금액)기여금(장려금액)기여금(장려금액)기타금액기타금액기타금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현금지급액 ₩
적 요적 요적 요년 월분 봉급년 월분 봉급년 월분 봉급년 월분 봉급년 월분 봉급년 월분 봉급년 월분 봉급년 월분 봉급년 월분 봉급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 주채 주채 주
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
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의2서식】<개정 2020.9.8.>
급 여 지 출 결 의 서

별지 28호의3서식(구입과 지출 결의서)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
담당자팀 장팀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취급자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 . .. . .. . .관발 의발 의. . .. . .. . .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관발 의발 의. . .. . .. . .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
주 문주 문. . .. . .. . .. . .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
납 품납 품. . .. . .. . .. . .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
납 품납 품. . .. . .. . .. . .세항자금지출 부 등 기자금지출 부 등 기. . .. . .. . .
검 수검 수. . .. . .. . .. . .세항자금지출 부 등 기자금지출 부 등 기. . .. . .. . .
검 수검 수. . .. . .. . .. . .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물품출납부 등 기물품출납부 등 기. . .. . .. . .. . .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세목적요적요
재고분개장또는 채무확정재구분개장재고분개장또는 채무확정재구분개장. . .. . .. . .. . .세목적요적요
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계 금 원(금 원) 공급가액 금 원(금 원) 부가가치세 금 원(금 원) 기타수수료 금 원(금 원)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거래처 : 성명 :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송금송금거 래 금융기관거 래 금융기관거 래 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성명성명성명
주 관 과주 관 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
취 급 자취 급 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출원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의3서식】<개정 2020.9.8.>
구입과 지출 결의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따른다.
(뒷면)
물 품 명 세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 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할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치 않을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체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익 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28호의4서식(예비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관리자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 . .. . .. . .. . .관발 의발 의발 의. . .. . .. . .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 . .관발 의발 의발 의. . .. . .. . .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 . .항발 의발 의발 의. . .. . .. . .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 . .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 . .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 . .세항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 .. . .. . .
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 등 기. . .. . .. . .. . .. . .세항자 금 지 출 부 등 기자 금 지 출 부 등 기자 금 지 출 부 등 기. . .. . .. . .
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 등 기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 등 기. . .. . .. . .. . .. . .목자 금 지 출 부 등 기자 금 지 출 부 등 기자 금 지 출 부 등 기. . .. . .. . .
목자 금 지 출 부 등 기자 금 지 출 부 등 기자 금 지 출 부 등 기. . .. . .. . .
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세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세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무처근무처봉급 급 호봉급 급 호봉급 급 호봉급 급 호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근무처근무처급여 원급여 원급여 원급여 원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주 관 과주 관 과용 무용 무출장지출장지
취 급 자취 급 자용 무용 무출장지출장지
취 급 자취 급 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출원
여 행 자여 행 자여 행 자출장목적월일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운 임운 임운 임일/야식비 (원)숙박료 (원)현 지 교통비 (원)기타 (원)계 (원)청구액 및 수령액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소속직급성명출장목적월일출발경유도착종별 (등급)거리요금일/야식비 (원)숙박료 (원)현 지 교통비 (원)기타 (원)계 (원)청구액 및 수령액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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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의4서식】<개정 2020.9.8.>
여비지출결의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밖에 운반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수선지출결의서 등 서식은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작성 사용한다.

(뒷면)
여 행 명 세 서 

※ 그 밖의 식탁료, 이전료, 부임수당, 가족이전료 등이 있을 때 사용

별지 29호서식(수표 및 수표원부)

AA001 원 부AA001 원 부AA001 수 표AA001 수 표AA001 수 표AA001 수 표
번 호A A 0 0 1지급지: 포항시 ○○○사업출납취급금융회사 ○○○은행 ○○지점지급지: 포항시 ○○○사업출납취급금융회사 ○○○은행 ○○지점번호AA0001
번 호A A 0 0 1지급지: 포항시 ○○○사업출납취급금융회사 ○○○은행 ○○지점지급지: 포항시 ○○○사업출납취급금융회사 ○○○은행 ○○지점사업 년도년도
사업년도년도지급지: 포항시 ○○○사업출납취급금융회사 ○○○은행 ○○지점지급지: 포항시 ○○○사업출납취급금융회사 ○○○은행 ○○지점사업 년도년도
사업년도년도
지급금액원
지급금액원금 원
발 행 일년 월 일금 원
발 행 일년 월 일
발 행 일년 월 일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취인명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취인명년 월 일 발행인 포항시 ○○○사업관리자 ○○○ 년 월 일 발행인 포항시 ○○○사업관리자 ○○○ 년 월 일 발행인 포항시 ○○○사업관리자 ○○○ 년 월 일 발행인 포항시 ○○○사업관리자 ○○○
적 요년 월 일 발행인 포항시 ○○○사업관리자 ○○○ 년 월 일 발행인 포항시 ○○○사업관리자 ○○○ 년 월 일 발행인 포항시 ○○○사업관리자 ○○○ 년 월 일 발행인 포항시 ○○○사업관리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개정 2020.9.8.>
수 표 및 수 표 원 부

※ 수표원부 및 수표발행통지서 양식을 현행 지급명령서 양식으로 수정 사용

별지 29호의2서식(수표발행통지서)

발행일자수표번호수표수취인수표금액기타 필요사항
년 월 일AA0001………………………………
상 동AA0002………………………………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의2서식】<개정 2020.9.8.>
수 표 발 행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항시 ○○○사업 관리자 ○○○ 
포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은행 ○○지점 귀중
※ 수표원부 및 수표발생통지서 양식을 현행 지급명령서 양식으로 수정 사용

별지 30호서식(교부자금교부통지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비 고
관항세항목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 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개정 2020.9.8.>
교부자금교부통지서

위와 같이 자금을 귀직 계좌에 대체 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일상경비출납원 귀하
※ 일상경비 및 예산자금 교부시에 같이 사용함.

별지 31호서식(여입결의서)

금 원(금 원)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
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 . .. . .. . .. . .. . .관관발 의발 의. . .. . .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 . .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 . .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채무확정및원가분개장등기채무확정및원가분개장등기목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지 급 일 자지 급 일 자지 급 일 자지 급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개정 2020.9.8.>
여 입 결 의 서

주 : 붉은 글씨로 인쇄

별지 32호서식(반납고지서)

금 원년도회계제 호년도회계제 호년도회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항)(항)(관)(항)(항)(관)(항)(항)
(세항)(목)(목)(세항)(목)(목)(세항)(목)(목)
반납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개정 2020.9.8.>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포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

 위 금액을 세출금에
 예입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포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지출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포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반납자 귀하

※ 주 : 붉은 글씨로 인쇄
※ 과오지급과 개산금의 정산잔액 반납시 사용

별지 33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금주소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기재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제 호 년도기재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제 호 년도
제 호 년도제 호 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개정 2020.9.8.>
세외세출외 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원 부 위 탁 서 납부통지서 영 수 증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포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납부자) 귀하

별지 34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명령서반환명령서반환명령서반환명령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금금금금금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기록기록취급자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위와 같이 영수함.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위와 같이 영수함.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서식】<개정 2020.9.8.>
세입세출외 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5호 서식(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 (주)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36호 서식(인감신고서)

직 인인 감
※ 서․기명(서명판 사용할 때는 날인)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 ○시 ○ ○ 사업특별회계 직․성명(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 ○시 ○ ○ 사업특별회계 직․성명(본인자필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인 감 신 고 서
 년 월 일부터 사용

 인 감

별지 37호서식(세입세출원장)

년월일세 입세 입세 입자금교부액 (2)수 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1)-(2)-(3) =(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년월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감 (1)자금교부액 (2)수 표 발행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액 (3)잔 액 (1)-(2)-(3) =(4)예금등 (5)환 입 (6)공급잔액 (4)-(5)+(6)비 고
※ 예금등 :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개정 2020.9.8.>
세 입 세 출 원 장
(출납취급금융회사용)

별지 38호 서식(세입금내역장)

년월일적 요증서번호납입자성명금 액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서식】
세 입 금 내 역 장

별지 39호서식(세출금내역장)

년월일적 요지급명령 번 호채주직접 지급송금대량 송금소계지로 배정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서식】<개정 2020.9.8.>
세 출 금 내 역 장

별지 40호 서식(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년월일적 요납입자 성 명수 입지 급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별지 41호 서식(자금운용내역장)

년월일적 요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 액 (1) - (2)
년월일적 요정기예금통지예금대출등계(1)정기예금통지예금대출등계(2)잔 액 (1) -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서식】
자 금 운 용 내 역 장

별지 42호서식(지급필통지서)

증제 호
포항시 ○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포항시 ○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포항시 ○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포항시 ○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포항시 ○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포항시 ○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
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채 주건 수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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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개정 2020.9.8.>
지 급 필 통 지 서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포항시 ○ ○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43호서식(세입세출일계표)

구분일계 누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잔 액 (1)-(2)- (3)=(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구분일계 누계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잔액 (1)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잔액 (1)잔 액 (1)-(2)- (3)=(4)예금등 (5)환 입 (6)공금잔액 (4)(5)(6)비 고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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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서식】<개정 2020.9.8.>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 ○ 시 ○ ○ ○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44호 서식(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

구 분전일잔액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일지급금일지급금일잔액내 역
구 분전일잔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금일잔액내 역
합 계
부 기금일잔액금일잔액정기예금현금잔액
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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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45호서식(출고 청구서)

담당자팀 장분임자산 출 납 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공사명예산과목예산과목관관항세항세항목목
공사결재년원일공사결재년원일공사결재년원일결재번호결재번호
설계서대조설계서대조설계서대조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
품명품명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사업별사업별매수자매수자매수자비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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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서식】<개정 2020.9.8.>
출 고 청 구 서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자산출납원 직 성명 (인)

별지 46호서식(발생품평가조서)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담당자담당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품 명규 격단 위수 량평 가평 가평 가평 가결 정결 정결 정결 정비 고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1차2차3차3차기준액기준액입고전표입고전표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6호서식】<개정 2020.9.8.>
발 생 품 평 가 조 서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2차 직 성 명 
 3차 직 성 명

별지 47호서식(재고조사표)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장부잔량실 재 량증 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7호서식】<개정 2020.9.8.>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년 월 일

 재고조사자 직 성 명 
 팀 장 직 성 명 
 입 회 자 직 성 명

별지 48호서식(재고자산 손실(망실,훼손)보고서)

【별지 제48호서식】<개정 2020.9.8.>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
1. 관계직원의 직 성명
 현직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
2. 망실, 훼손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3. 망실, 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망실, 훼손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5. 평소의 관리상황
6. 조치상황
7. 첨부서류
 가. 망실, 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 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나. 그 밖의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산출납원 

별지 49호 서식(건설가계정정산부)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2차)출 고 (2차)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구 분품 명규 격단 위수 량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2차)출 고 (2차)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
년월일년월일적 용적 용금 액금 액비 고비 고년월일년월일적 요적 요금액금액비 고비 고
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계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년월일 NO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관리 부서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 칭단 위수 량용 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년월일 NO자 재 비자 재 비도 급 비제 경 비계계관리 부서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품 명규 격단 위수 량1 차1 차1 차1 차2 차2 차2 차2 차비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NO수 량단 가금 액NO수 량단 가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9호서식】
건 설 가 계 정 정 산 부

별지 50호서식(준공검사조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계 약년 월 일준공기한년 월 일
준 공년 월 일준 공년 월 일
준공검사년 월 일
비 고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자산취득 조서작성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 등 기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소속 직 성명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0호서식】<개정 2020.9.8.>
준 공 검 사 조 서

※ 이밖에 기성부분검사조서 사용

별지 51호서식(고정자산 전용 신청서)

현관리부서현관리부서전용부서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구조규격단위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전용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분류기호자산평가명 칭구조규격단위수량단 가금 액전용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전용사유․기타전용사유․기타
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 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
담당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관 리 자전용 승인 하고자 합니다.
전용 승인 하고자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1호서식】<개정 2020.9.8.>
고정자산 전용 신청서
 경유 : 자산운영책임자 년 월 일
 수신 : 기 업 출 납 원 전용신청부서
 분임자산출납원

별지 52호서식(고정자산 전용지시서)

지시 NO 과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 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담당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지시 NO 과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 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
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전 용 처
용 도
이 유
전 용 기 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운반방법
운반비용 개 산 액
전용지시기한년 월 일
첨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2호서식】<개정 2020.9.8.>
고정자산 전용지시서
 

 년 월 일
 기업출납원

별지 53호서식(고정자산 평가조서)

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위수량수량발생일자발 생 원 인발 생 원 인관리과 평가자산출납원평 가회계처리 관 계
분류기호자산번호명 칭단위수량수량발생일자발 생 원 인발 생 원 인관리과 평가자산출납원평 가회계처리 관 계
부 서부 서부 서부 서부 서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 ○ ○ 과○ ○ ○ 과○ ○ ○ 과○ ○ ○ 과○ ○ ○ 과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담 당 자
○ ○ ○ 과○ ○ ○ 과○ ○ ○ 과○ ○ ○ 과○ ○ ○ 과직 성명 직 성명 직 성명 자산출납원 자산출납원 자산출납원 자산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3호서식】<개정 2020.9.8.>
고 정 자 산 평 가 조 서
 경유 : 자산운영책임자 고정자산운영책임자 
 수신 : 기 업 출 납 원 과장 

 ※ 평가란은 재용․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 N-2, N-3, N-4, N-5로 기입 재용․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 고정자산대장 매

별지 54호서식(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 ○ ○ 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 ○ ○ 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 ○ ○ 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 ○ ○ 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 ○ ○ 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 ○ ○ 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 ○ ○ 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 ○ ○ 과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 ○ ○ 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 ○ ○ 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 ○ ○ 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 ○ ○ 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 ○ ○ 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 ○ ○ 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 ○ ○ 과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 ○ ○ 과
자산분류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 정 명 분류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증 가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 정 명 분류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구 조 규 격구 조 규 격단 가수 량금 액구 조 규 격구 조 규 격단 가수 량금 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4호서식】<개정 2020.9.8.>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

 년 월 일
 ○ ○ ○ 과장

별지 55호 서식(세출예산 배정서)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예산액 ①기배정액 ②금회 배정액 ③배정액 누 계 ②+③배정잔액 ①-②-③비고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예산액 ①기배정액 ②금회 배정액 ③배정액 누 계 ②+③배정잔액 ①-②-③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5호서식】
세출예산 배정서
 ( 과)

별지 56호 서식(세출에산 배정 요구서)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예산액 ①기배정액 ②금회배정 요구액 ③배정액 누 계 ②+③예산잔액 ①-②-③비고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예산액 ①기배정액 ②금회배정 요구액 ③배정액 누 계 ②+③예산잔액 ①-②-③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6호서식】
세출예산 배정 요구서
 ( 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5조,「포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및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0.9.8.>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행정과장 <개정 2011.8.9,2014.12.23., 2016.6.28.,2020.9.8.>2. 수입원: 상·하수도요금업무 팀장 <개정 2020.9.8.>3. 지출원: 기업회계업무 팀장 <개정 2020.9.8.>4. 자산출납원: 기업회계업무 팀장 <개정 2020.9.8.>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기업회계업무 담당자 <개정 2020.9.8.>6.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 행정업무 팀장<개정 2011.8.9, 2014.12.23., 2016.6.28.,2020.9.8.>7. 분임자산출납원: 각 과 행정업무 팀장(상하수도행정과 제외)<개정 2011.8.9, 2014.12.23., 2016.6.28.,2020.9.8.>8. 분임기업출납원: 각 과장(일반운영비,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한다) <신설 2020.9.8.>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포항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0.9.8.> [제목개정 2020.9.8.]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9.8.>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개정 2020.9.8.>2. 과오납금의 반환 <개정 2020.9.8.>3.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0.9.8.>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6. 출납 등 그 밖의 회계사무를 하는 사항 <개정 2020.9.8.>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4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 한다. <개정 2020.9.8.>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9.8.>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9.8.>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9.8.>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9.8.>⑦ 임시 지급금 또는 임시 수령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 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9.8.>

제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ㆍ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출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8.> <단서 신설 2020.9.8.>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9.8.>③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9.8.>

제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9.8.>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개정 2020.9.8.>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 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 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7조(외환차손익)

제7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8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8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0.9.8.>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9조(장부의 종류)

제9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 <개정 2020.9.8.>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9.8.>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9.8.>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9.8.>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9.8.>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9.8.>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9.8.>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9.8.>아. 차입금관리대장, 상환계획 및 실적(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9.8.>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9.8.>2. 그 밖의 장부 <개정 2020.9.8.>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9.8.>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9.8.>다.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9.8.>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개정 2020.9.8.>

제10조(장부의 기록)

제10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목개정 2020.9.8.]

제11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1조(장부의 오기정정)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글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빈칸" 이라는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 <개정 2020.9.8.>③ 장부가 전면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9.8.>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⑥ 정정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20.9.8.>

제12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2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나눠 사용할 경우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개정 2020.9.8.>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각종 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개정 2020.9.8.>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과 전표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13조(장부의 대조 및 확인)

제13조(장부의 대조 및 확인)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목개정 2020.9.8.]

제14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4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5조(증빙서류의 범위)

제15조(증빙서류의 범위)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증명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20.9.8.>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9.8.>

제16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제16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구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17조(두서금액의 표시)

제17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8.]

제18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제18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1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개정 2020.9.8.>

제19조(회계문서의 날인)

제19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제20조(예산안의 작성)

제20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9, 2020.9.8.>

제21조(예산의 수정)

제21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포항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22조(추가경정예산)

제22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23조(예산의 이월)

제23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 예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24조(계속비)

제24조(계속비)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경우,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25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25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 월말 해당 월의 자금 수입과 지출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제26조(예산의 집행품의)

제26조(예산의 집행품의)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9.8.>1.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개정 2020.9.8.>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개정 2020.9.8.>3. 봉급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그 밖의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개정 2020.9.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8.>1. 직무수행경비 <개정 2020.9.8.>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공무원) <개정 2020.9.8.>5. 여비(공무원) <개정 2020.9.8.>6. 일상경비 교부 <개정 2020.9.8.>

제27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27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28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제28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개정 2020.9.8.>

제29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

제29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9.8.>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5. 자산의 교환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목개정 2020.9.8.]

제30조(예산의 전용)

제30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 경비를 전용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31조(수입금 마련지출)

제31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1. 추가수입(예상)액조서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 내역에 관한 서류 <개정 2020.9.8.>

제32조(예비비의 사용)

제32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8.>

제33조(예산집행 보고)

제33조(예산집행 보고)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부자금 현계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4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4조(수입의 징수결정)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삭제 2020.9.8.>③ 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9.8.>

제35조(납입고지서 발행)

제35조(납입고지서 발행)①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은 제34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삭제 2020.9.8.>③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경우,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36조(계좌대체에 따른 수납)

제36조(계좌대체에 따른 수납)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현금, 증권 및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0.9.8.>② 제1항의 계좌대체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회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입금 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목개정 2020.9.8.]

제37조(영수증의 교부)

제37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회사는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38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제38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회사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회사에서 집중 관리한다. <개정 2020.9.8.>② 지정금융회사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 (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20.9.8.>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회사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④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20.9.8.> [제목개정 2020.9.8.]

제39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39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9.8.>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전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에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개정 2020.9.8.>

제40조(징수보고서)

제40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41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1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42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제42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① 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개정 2020.9.8.>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별지 제50호서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목개정 2020.9.8.]

제43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43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① 재고회계처리를 수행하는 재고 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20.9.8.>② 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9.8.>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개정 2020.9.8.> [제목개정 2020.9.8.]

제4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4조(지출결의서의 작성)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8.>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러 명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0.9.8.>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45조(수표의 발행)

제45조(수표의 발행)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회사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 제29호서식)를 발행한다. <개정 2020.9.8.>② 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으로 한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46조(수표의 정정 등)

제46조(수표의 정정 등)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단에 바르게 고쳐쓴 후 정정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한 내용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③ 서손, 오손 등에 따라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20.9.8.>

제47조(교부자금의 조치)

제47조(교부자금의 조치)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교부통지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9.8.>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시작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9.8.>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3조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 과목별로 지출예산 통제원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48조(개산급의 정산)

제48조(개산급의 정산)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9.8.>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2.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개정 2020.9.8.>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일반운영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8.>

제49조(채권자의 영수인)

제49조(채권자의 영수인)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영수인의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8.>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9.8.>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개정 2020.9.8.> [제목개정 2020.9.8.]

제50조(지출상황 보고)

제50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51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제51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전년도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손익 수정이익 또는 그 밖의 자본적수입으로 여입·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52조(채무면제 등)

제52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고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에 공기업 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54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제54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회사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회사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20.9.8.>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징수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20.9.8.>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6조(유가증권 관리)

제56조(유가증권 관리)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회사에 보관시켜야 한다. <개정 2020.9.8.>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57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7조(유가증권의 가액)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 가액으로 한다.

제58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58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입 및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59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59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0조(출납사무의 검사)

제60조(출납사무의 검사)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을 작성하고 1부를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61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61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① 지출원ㆍ 수입원ㆍ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20.9.8.>② 현금이 장부의 시재액 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9.8.>

제62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2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63조(인계의 절차)

제63조(인계의 절차)① 제62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회사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35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부씩 작성하여 인수자와 인계인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인계인수 연월일과 “인계인수를 마쳤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64조(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

제64조(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목개정 2020.9.8.]

제65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65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2조부터 제64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9.8.>

제66조(지정금융회사의 구분)

제66조(지정금융회사의 구분)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9.8.>1. 출납취급금융회사: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회사 <개정 2020.9.8.>2. 수납취급금융회사: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회사 <개정 2020.9.8.> [제목개정 2020.9.8.]

제67조(설치계약의 방법)

제67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1. 출납취급금융회사: 관리자와 해당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0.9.8.>2. 수납취급금융회사: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가 3자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0.9.8.>

제68조(업무시간)

제68조(업무시간)①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0.9.8.>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제69조(출납의 정리 구분)

제69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회사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70조(인감의 상호제출)

제70조(인감의 상호제출)① 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71조(장부의 비치)

제71조(장부의 비치)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0.9.8.>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0.9.8.>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0.9.8.>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0.9.8.>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9.8.>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0.9.8.>② 수납취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9.8.>③ 지정금융회사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같은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72조(수납절차)

제72조(수납절차) 지정금융회사가 납입고지서 등으로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73조(지급절차)

제73조(지급절차)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74조(수표지급의 거부)

제74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1.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치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8.>

제75조(세출금의 여입)

제75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76조(정리사항의 정정)

제76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회사는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77조(일계표·월계표)

제77조(일계표·월계표)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3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78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78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① 지정금융회사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개정 2020.9.8.>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목개정 2020.9.8.]

제79조(재고자산의 분류등)

제79조(재고자산의 분류등)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0.9.8.>1.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개정 2020.9.8.>2.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개정 2020.9.8.>

제80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제80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 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저장품계정)

제81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8.>

제82조(재고자산 현황표)

제82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금액 및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83조(소요산정)

제83조(소요산정)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 오름이 확실한 자재에 대해서는 2분기분 이상 1사업 연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9.8.>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제84조(입고절차)

제84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85조(출고절차)

제85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고청구서(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86조(발생품의 관리)

제86조(발생품의 관리)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46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조 확인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87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87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을 불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0.9.8.>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88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88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1. 1차평가: 공사감독자 <개정 2020.9.8.>2. 2차평가: 공사주관 팀장 <개정 2020.9.8.>3. 3차평가: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 <개정 2020.9.8.>

제89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89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자가 없을 때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9.8.>

제90조(재생·수선)

제90조(재생·수선)①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91조(재고조사)

제91조(재고조사)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또는 분임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92조(실사의 입회)

제92조(실사의 입회) 제9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20.9.8.>

제93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93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① 기업출납원 실제 조사 결과를 재고 조사일 후 5일 이내에(연도 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연도 1월8일까지) 제91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실제 조사 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94조(재고의 수정)

제94조(재고의 수정)① 재고 실제 조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조사·재고수량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0.9.8.>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5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제95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 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등)이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4. 사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 자산 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견의 동기8. 사고 발견 후에 취한 조치9.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20.9.8.>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후단 삭제 2020.9.8.>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9.8.>

제96조(월말보고등)

제96조(월말보고등)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97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제97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개정 2020.9.8.>

제98조(건설가계정)

제98조(건설가계정)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 완료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8.>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해서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0.9.8.>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49호서식)를 비치 기록한다. <개정 2020.9.8.>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개정 2020.9.8.>

제99조(취득자산의 처리)

제99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 또는 분임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따라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100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00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서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101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01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8.>1. 구경 100미리미터 이하의 배수관, 하수관, 하수관거2. 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개정 2020.9.8.>

제102조(고정자산의 전용)

제102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 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전용신청서(별지 제51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 부서에 고정자산전용지시서(별지 제52호서식)를 발행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103조(자산의 임대)

제103조(자산의 임대)① 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8.>

제104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04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 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9.8.>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공무원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3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개정 2020.9.8.>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 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0.9.8.>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9.8.>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평가기준표(별표)에 따르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 운영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105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제105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9.8.>

제106조(고정자산처분 등)

제106조(고정자산처분 등)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또는 매몰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9.8.>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매각금액 및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107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07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③ 고장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08조(경영분석)

제108조(경영분석)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입과 지출 등을 분석·검토한다. <개정 2020.9.8.>

제109조(경제성분석)

제109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 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9.8.>

제110조(경영분석보고서)

제110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111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제111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 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개정 2020.9.8.>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할 때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1. 재고자산의 실제 조사 차이 수정 <개정 2020.9.8.>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4. 이연자산 등의 상각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6. 미결산 계정의 정리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8. 다음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개정 2020.9.8.>9. 그 밖에 결산 정리사항 <개정 2020.9.8.>

제112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12조(채권의 관리책임)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3조(채권의 관리)

제113조(채권의 관리)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9.8.>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개정 2020.9.8.>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개정 2020.9.8.>② 지방공기업 채권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0.9.8.>

제114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14조(대손충당금의 설정)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9.8.>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9.8.>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115조(채권의 독촉)

제115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에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제116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16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7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제117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18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8.>

제119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제119조(회계서류의 보관 등)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9.8.>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8.>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 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9.8.>

제120조(준용규정)

제120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계산증명규칙」,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3.16.> [전문개정 2020.9.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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