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제2조(도로표지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도로표지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도로면에 별표1의 도로표지를 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구역 출입구에 별표2의 안내표지판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감시초소 및 순찰함 설치)
제3조(감시초소 및 순찰함 설치)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지정구역내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감시가 용이한 장소에 필요한 감시초소 및 순찰함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감시초소운영 및 순찰)
제4조(감시초소운영 및 순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구역내 여건을 감안하여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체 등으로 합동근무반을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수시 순찰하도록 한다.
제5조(근무일지 비치)
제5조(근무일지 비치) 감시초소 운영과 순찰에 필요한 자료와 근무일지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