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12-11 시행 2024-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7조 관련)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4호가목(3),(4)의 마약류ㆍ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10만원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12.1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 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신고기관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포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 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 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 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 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서 증빙서류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4.6.17., 2024.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1.>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9.05.06., 2024.12.1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11.>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1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12.11.>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11.>

제5조(홍보)

제5조(홍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5, 2007.7.9., 2016.6.28., 2019.6.25., 2024.12.11.>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5.06., 2024.12.11.>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ㆍ재정상 지원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09. 05. 06., 2024.12.11.>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포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05.06>5.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건수가 연 3건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09.05.06., 2024.12.11.>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1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12.1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