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지원정책과 포항시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18.7.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1. “친환경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7.3., 2023.11.1.>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8.7.3., 2023.11.1.>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18.7.3>
제3조(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5조
제5조 <삭제 2023.11.1.>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1.>
제7조
제7조 <삭제 2023.11.1.>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1.>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7.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1.1.>
제12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제12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시장은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1. 농경지 개량에 관한 사항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4.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교육 및 훈련)
제13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14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제14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3. 인증농산물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제15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제15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도·시가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의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③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23.11.1.>
제16조(대상자 선정)
제16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3.11.1.>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실적3.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제1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