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단체) 지정 신청서)

참여 지점 현황(포항시 소재) ※ 지점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참여 지점 현황(포항시 소재) ※ 지점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참여 지점 현황(포항시 소재) ※ 지점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참여 지점 현황(포항시 소재) ※ 지점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참여 지점 현황(포항시 소재) ※ 지점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참여 지점 현황(포항시 소재) ※ 지점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포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단체) 지정 신청서포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단체) 지정 신청서포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단체) 지정 신청서포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단체) 지정 신청서
연번명칭(상호)법인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기타 (본점,지점)여부
연번명칭(상호)법인등록번호소재지팩스번호기타 (본점,지점)
1전화번호
1팩스번호
2※ 본점 및 지점이 많은 경우 협약식에 참여할 본점 한곳을 대표로 정하여 신청인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모든 지점이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기관에서 협조바랍니다.※ 본점 및 지점이 많은 경우 협약식에 참여할 본점 한곳을 대표로 정하여 신청인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모든 지점이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기관에서 협조바랍니다.※ 본점 및 지점이 많은 경우 협약식에 참여할 본점 한곳을 대표로 정하여 신청인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모든 지점이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기관에서 협조바랍니다.※ 본점 및 지점이 많은 경우 협약식에 참여할 본점 한곳을 대표로 정하여 신청인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모든 지점이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기관에서 협조바랍니다.
2
3
3
4
4
5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2.19.>

 위와 같이 포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성명 포항시장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2.19.>
포항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포항시와 포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1년으로 하며, 본 협약을 해지 또는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협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지류형(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 오만원(50,000원)권), 카드형, 모바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포항시 일원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등)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인 “시금고”에 보관하며, “시금고”에서 읍·면·동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월별 판매 및 환전내역의 수수료를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청구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월별 상품권 현황 전산자료는 상품권관리시스템상 출력물을 첨부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동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이내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동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① 포항시와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구매신청서는 5년 보관 후 폐기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포항시와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판매대행단체 협약서)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성명 포항시장 (인)상품권 판매대행단체 주소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2.19.>
포항사랑상품권 판매대행단체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포항시와 포항사랑상품권 판매대행단체의 상품권 환전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1년으로 하며, 본 협약을 해지 또는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협약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취급) 판매대행단체가 취급하는 상품권은 지류형(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 오만원(50,000원)권으로 한다.
제4조(상품권 환전대행처) 협약한 판매대행단체에서는 상인회 회원으로 가입 된 업소이면서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가맹점에 한정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환전대행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는 매월 월말을 기준으로 환전대행 현황을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무 및 배상) ① 포항시와 판매대행단체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환전대행 업무 등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환전대행 관련 서류는 5년 보관 후 폐기한다. 
 ③ 판매대행단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단체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사항) ①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홍보,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포항시와 판매대행단체에서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만장×××억원
5천원권×××만장×××억원
1만원권×××만장×××억원
5만원권×××만장×××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2.19.>
포항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포항사랑상품권 × 단계(×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포항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 포항시에서 ×단계(×차) 발행한 상품권을 위 인계인수서 현황과 같이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 5만원권 ×××만장을 포항 시,×××(판매대행점), ×××(납품운송업체) 상호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 인계인수자
 
 - 포 항 시 : 직 성명 (서명)
 - ××××(판매대행점) : 직 성명 (서명)
 - ××××(납품운송업체)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므로, 등록된 후 매년 매출 확인을 통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등록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2.19.>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협약서)

포항시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표자 : 포항시장 (인)가맹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2.19.>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포항시가 발행하는 포항사랑상품권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포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포항시와 가맹점 간 협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포항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포항시장은 가맹점이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가맹점 등록 제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포항시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6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포항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②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7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10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8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포항사랑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상품권의 잔액반환)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포항시장과 가맹점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포항시장과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포항시장과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2.19.>

별지 제8호서식(포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포항 - 호)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포항 - 호)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포항 - 호)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포항 - 호)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포항 - 호)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포항 - 호)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협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2.19.>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포항 - 호)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포항 - 호)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포항 - 호)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포항 - 호)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포항 - 호)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상 호
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해지 사유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2.19.>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환전입금 계좌번호은행명계 좌 번호예금주명
환전입금 계좌번호
상품권 종류매 수금 액비 고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계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품권 환전 관리를 위해 위와 같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환전결제 : 3영업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 확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개정 2026.2.19.>
※ 상품권 환전을 위한 청구시, 자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별지 제10호의2서식(포항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 신청서)

상 호 명업 종업 종□개인, □법인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형태사업형태
핸드폰번호환전 금융기관명환전 금융기관명
사업장주소
주 소
□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60,000천원)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60,000천원)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60,000천원)천원천원
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명 가능한 최근3개월)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명 가능한 최근3개월)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명 가능한 최근3개월)천원천원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명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직전분기 매출증명자료) ※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명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직전분기 매출증명자료) ※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명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직전분기 매출증명자료) ※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명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직전분기 매출증명자료) ※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의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사용점 수리 철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사용점 수리 철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사용점 수리 철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사용점 수리 철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2.19.>
포항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포항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참 관 자 (팀 장)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과 장) : 직 성 명 (인)

별지 제12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이용규약)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2.19.>
포항사랑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포항시와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포항시 등록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포항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 훼손 교환) 사용자는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포항사랑 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의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의 70퍼센트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8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10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포항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3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개인))

구매자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구매금액
원
주 소
현금할인구매자 (서명 또는 인)판매담당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2.19.>

 ※ 제출한 신분증확인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등
 - 구매자는 제출한 신분증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금할인구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4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구 매 금 액구 매 목 적
원
법인구매자 (인)판매담당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2.19.>

 【구비서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포항사랑상품권의 구매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ㆍ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품권 구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5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가맹점용))

신 청 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연 락 처(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
신 청 인은 행 명예 금 주
신 청 인계좌번호
내 용권 종□ 5천원권 □ 1만원권 □ 5만원권매 수5천원권 : 매 1만원권 : 매 5만원권 : 매
내 용훼손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2.19.>

※ 첨부서류 : 훼손 상품권(실물),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년 월 일
 교환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사용자용))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핸드폰) (전화)
내 용권 종□ 5천원권 □ 1만원권 □ 5만원권매 수5천원권 : 매 1만원권 : 매 5만원권 : 매
내 용훼손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2.19.>

※ 첨부서류 : 훼손 상품권(실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년 월 일
 교환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7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2.19.>
포항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포항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 천원/매)

2. 포항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별지 제18호서식(포항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팀장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2.19.>
포항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2.19.>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①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④ 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6조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 할 수 없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등록 제한)

제4조(가맹점 등록 제한)①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개정 2026.2.19.>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5조

제5조 <삭제 2026.2.19.>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③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전한도를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점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2.19.>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제8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8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상품권 할인 구매)

제9조(상품권 할인 구매)① 조례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개인은 별지 제13호서식, 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인 및 가맹점주에 대하여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2.19.>② 개인이 할인구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에 한정하여 대리자가 할인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지급)

제10조(수수료 지급)①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가맹점에서 환전대행 신청한 환전대행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서 청구한 수수료를 매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상품권 훼손 교환)

제11조(상품권 훼손 교환) 사용자는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은 별지 제15호서식, 사용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2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발행대장)

제13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