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위 치비고
포항요트계류장포항시 남구 운하로 192 지선
두호요트계류장포항시 북구 해안로 226 지선
양포요트계류장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길 6 지선
여남요트계류장포항시 북구 해안로 498-33 지선
방석요트계류장포항시 북구 송라면 봉화길 164-19 지선
형산강마리나계류장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130 지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22.>

별표2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료

시 설이용구분규 격이용료(원)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5미터 미만3,3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5미터 이상 ~ 6미터 미만4,6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6미터 이상 ~ 7미터 미만5,3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7미터 이상 ~ 8미터 미만6,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8미터 이상 ~ 9미터 미만6,6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9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8,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10미터 이상 ~ 11미터 미만9,3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11미터 이상 ~ 12미터 미만10,6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12미터 이상12,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5미터 미만50,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5미터 이상 ~ 6미터 미만70,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6미터 이상 ~ 7미터 미만80,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7미터 이상 ~ 8미터 미만90,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8미터 이상 ~ 9미터 미만100,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9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120,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10미터 이상 ~ 11미터 미만140,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11미터 이상 ~ 12미터 미만160,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춘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12미터 이상180,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5미터 미만2,3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5미터 이상 ~ 6미터 미만3,2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6미터 이상 ~ 7미터 미만3,7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7미터 이상 ~ 8미터 미만4,2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8미터 이상 ~ 9미터 미만4,6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9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5,6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10미터 이상 ~ 11미터 미만6,5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11미터 이상 ~ 12미터 미만7,4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일시이용 (1척 1일)길이 12미터 이상8,4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5미터 미만35,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5미터 이상 ~ 6미터 미만49,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6미터 이상 ~ 7미터 미만56,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7미터 이상 ~ 8미터 미만63,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8미터 이상 ~ 9미터 미만70,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9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84,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10미터 이상 ~ 11미터 미만98,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11미터 이상 ~ 12미터 미만112,000
계류시설 (급전·급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상시이용 (1척 1월)길이 12미터 이상126,000
[비고] 1. 읍·면지역에 설치된 계류시설 사용료는 위 사용료의 100분의50으로 한다. 2. “일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이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길이 책정은 선박원부 또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전기, 수도 사용료는 이용료에 포함한다. 5. 1척이 단독으로 계류하여 다른 선박이 계류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가산한다.[비고] 1. 읍·면지역에 설치된 계류시설 사용료는 위 사용료의 100분의50으로 한다. 2. “일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이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길이 책정은 선박원부 또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전기, 수도 사용료는 이용료에 포함한다. 5. 1척이 단독으로 계류하여 다른 선박이 계류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가산한다.[비고] 1. 읍·면지역에 설치된 계류시설 사용료는 위 사용료의 100분의50으로 한다. 2. “일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이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길이 책정은 선박원부 또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전기, 수도 사용료는 이용료에 포함한다. 5. 1척이 단독으로 계류하여 다른 선박이 계류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가산한다.[비고] 1. 읍·면지역에 설치된 계류시설 사용료는 위 사용료의 100분의50으로 한다. 2. “일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이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3.. 길이 책정은 선박원부 또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 책정된 길이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전기, 수도 사용료는 이용료에 포함한다. 5. 1척이 단독으로 계류하여 다른 선박이 계류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료

별지 1호서식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 소
신청인 (대표자)전화번호(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휴대전화) (자택 또는 직장)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사용선박종 류선 명선 명
사용선박길 이미터미터국 적국 적
보험기간보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 리 대 행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리 대 행 자상 호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비고비고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외국적 요트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안전검사증 또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안전검사증 또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안전검사증 또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안전검사증 또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안전검사증 또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안전검사증 또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안전검사증 또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수료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호서식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 허가서

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주 소
사용선박사용선박종 류선 명
사용선박사용선박길 이국 적
사용선석 번호사용선석 번호사용선석 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 ( 일, 월간). . . ~ . . . ( 일, 월간). . . ~ . . . ( 일, 월간). . . ~ . . . ( 일, 월간). . . ~ . . . ( 일, 월간). . . ~ . . . ( 일, 월간)
사용료구 분구 분금 액합 계합 계합 계
사용료합 계합 계합 계
사용료합 계합 계합 계
사 용 조 건사 용 조 건사 용 조 건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이용 허가조건을 지켜야 합니다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이용 허가조건을 지켜야 합니다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이용 허가조건을 지켜야 합니다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이용 허가조건을 지켜야 합니다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이용 허가조건을 지켜야 합니다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이용 허가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포 항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뒷쪽)

별지 3호서식(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감 면 요 청 사 유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4호서식(사용허가해지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 (대 표 자)전화번호
허 가 내 용사용허가시설선 석
허 가 내 용사용일시
허 가 내 용사 용 료수 납 일
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
반환금액반환금액
입금계좌입금계좌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위와 같이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항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마리나선박 및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포항시의 해양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2.>1. “마리나선박”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6.4.22.>2. “계류시설”이란 마리나선박 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연락교, 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매어둘 수 있는 부잔교) 및 부대시설인 급전·급수시설 등을 말한다3. “마리나 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 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4.22.>4. <삭제 2026.4.22.>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이하 “계류시설 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4.22.>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① 계류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4.22.>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4.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5. 계류시설 등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6. 「항만법」, 「해사안전기본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경우 <개정 2026.4.22.>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1. 공공의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가 계류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6.4.22.>5.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6. 여객선과 어선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레저선박의 출입항을 일시적으로 사용제한 하고자 할 때7. 통신장비(관제센터 및 입·출항 선박 간 교신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요트)이 계류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개정 2026.4.22.>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계류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계류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2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요트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요트 관련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시설사용해지)

제8조(시설사용해지) 계류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제9조(양도 금지)

제9조(양도 금지) 사용자와 제13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6.4.22.>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① 계류시설 등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계류시설 등의 운영관리)

제11조(계류시설 등의 운영관리)① 시장은 계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② 시장은 계류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자의 안전한 시설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제12조(입장의 제한)

제12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4.22.>1. 전염성 질환자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환각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 <개정 2026.4.22.>3. 주취자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각종대회 및 행사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26.4.22.>6. 보호자(안전요원) 없이 계류시설 등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26.4.22.>7. 자격(「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일반조정면허 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없이 혼자서 계류시설 등에 입장하는 사람 <개정 2026.4.22.>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4.22.>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4. 수탁자의 준수 사항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6.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시설의 개방)

제14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계류시설 등을 마리나선박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험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류시설 등의 개방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경우에만 개방한다.③ 시장은 계류시설 등을 개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2.>1. 개방 시설의 사용기간 및 시간 <개정 2026.4.22.>2. 시설의 사용방법 <개정 2026.4.22.>3. 시설의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개정 2026.4.22.>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개방계획을 포항시민이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제15조(개방제한)

제15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4.22.>1. 시설의 개·보수2.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개정 2026.4.22.>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 계류시설 등의 사용료는 마리나선박 규격에 따라 징수하며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4.22.>

제17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17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① 계류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1.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2. 사용료가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감면)

제18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국가·경상북도 또는 포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요트협회 등 관련 단체가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2.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포항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개정 2026.4.2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6.4.2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26.4.22.>9.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1. 포항시민2.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소속 도시 시민3.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 소속 도시 시민 <개정 2026.4.22.>4.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사람④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의 요청서2. 포항시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3.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제19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1.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전액 <개정 2026.4.22.>2. 사용일 전일부터 2일 전까지 취소(변경)시는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3. 사용당일 사용허가 취소 시는 위약금(3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4.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5. 계류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6.4.22.>② 시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④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속히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연체료 및 변상금)

제20조(연체료 및 변상금)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4.22.>

제21조(체납처분)

제21조(체납처분) 사용료, 연체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제2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제2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22.>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제2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①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