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1-03 시행 2024-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화장장 사용료(제6조 관련)

구 분기 준사 용 료
1. 15세 이상 일반시체1구당5만원
2. 15세 미만 일반시체〃4만원
3. 개장유골〃3만원
4. 사산물〃2만원
구 분기 준사 용 료
1. 15세 이상 일반시체1구당4만원
2. 15세 미만 일반시체〃3만원
3. 개장유골〃2만원
4. 사산물〃1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12.10.>
화장장 사용료(제6조 관련)
1. 포항시 우현동 화장장 사용료

2. 포항시 구룡포읍 화장장 사용료

별지 제1호 서식(치금 수거대장)

담당과장
일자수거량(g)수거량(g)수거자수거자확인(담당)
일자금일누계성명확인확인(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치 금 수 거 대 장
 

○ 수거담당자 : 화장작업담당
○ 수거량 보고 : 주단위로 내부결재
○ 사무실 금고 보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2]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7조제2호 관련)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19.12.10.>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7조제2호 관련)

별지 제2호 서식(화장 잔류물 수거대장)

담 당과 장
일자인체보철물(g)인체보철물(g)못(g)못(g)수거자수거자
일자금일누계금일누계성 명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별지 제2호 서식]
화장잔류물 수거대장
 
 

○ 수거담당자 : 화장작업담당
○ 수거량 보고 : 월 단위로 내부결재
○ 화장작업장 창고 보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화장장의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6, 2014.4.1>1. “화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을 말한다. <개정 2016.12.13.>3. <삭제 2016.12.13.>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화장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소티재로 69-6과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39번길 64에 둔다. <개정 2016.12.13.>

제4조(사용자)

제4조(사용자) 시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하 같다)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6.12.13.>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사용일시 <개정 2010.2.16>2. 화장할 시체의 종별 및 구수3. 부속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내용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화장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징수하되, 영덕ㆍ 울릉ㆍ울진군민에게는 시 관내 거주자에 준한다. <개정 2010.2.16, 2013. 4. 30, 2014.4.1., 2016.12.13., 2019.12.10.>② 사용료는 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16., 2016.12.13.>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97.1.11,2004.7.27, 2009.10.13, 2010.2.16, 2013. 4. 10, 2014.4.1., 2016.12.13., 2019.12.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10.>3.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개정 2019.12.10.>4.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 <신설 2019.12.10.>5.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신설 2019.12.10.>6.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4.1.3.>7. 그 밖에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12.10.> <개정 2024.1.3.>

제8조(시체의 접수기간)

제8조(시체의 접수기간) 화장할 시체는 매일 09:00부터 16:00까지 접수하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시간을 변경 적용할 수 있으며 감염병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시간 외에라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2.16., 2016.12.13., 2019.12.10.>

제9조(사무조직)

제9조(사무조직) 화장장의 사무조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4.1>

제9조의2(화장잔류물 처리)

제9조의2(화장잔류물 처리)① 화장 후 유골수습 과정에서 치금혼합물 및 인체보철물, 못 등이 발견될 경우 유족 반환 요구 시 인계하여야 하며,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30>② 화장잔류물 수거 대장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과 같으며, 치금혼합물과 인체보철물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신설 2013. 4. 30>

제9조의3(처분방법)

제9조의3(처분방법)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 등은 일반매각 처분하며, 매각대금은 시 세입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3. 4.30., 개정 2016.12.1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