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별표

[별표 1]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

[별표 1]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제5조제1항 관련)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원 : 15명이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과 포항시의회 의장이 협의하여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환경공공시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이 소재하는 포항시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공공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
 다.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위원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포항시의회 의원 4명과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2]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 구분사업 내용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1.복리증진 사업의료시설보건진료소 등
1.복리증진 사업사회복지시설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1.복리증진 사업도로시설소규모 도로 등
1.복리증진 사업항만시설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1.복리증진 사업상하수도시설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1.복리증진 사업교육ㆍ문화시설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1.복리증진 사업환경ㆍ위생시설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1.복리증진 사업운동ㆍ오락시설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1.복리증진 사업전기ㆍ통신시설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 공동 수신시설 등
1.복리증진 사업그 밖의 시설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 포함) 등
2. 육영사업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3. 그 밖의 사업그 밖에 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협의체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그 밖에 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협의체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 비고: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생활폐기물매립시설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2.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이란 환경공공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으로, 환경공공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며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3. “환경상영향조사”란 환경공공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행정운영 동ㆍ리의 설치 및 동ㆍ리장 정수 조례」에 따른 법정동 및 법정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환경상영향조사 수행 전문연구기관의 선정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3.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등4. 그 밖에 협의체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읍ㆍ면ㆍ동별로 구성하며, 구성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5.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제6조(사무국의 설치)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의견수렴하고 지원금의 사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협의체 산하 기구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제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범위를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상영향조사)

제8조(환경상영향조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 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협의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③ 환경상영향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최초의 환경상영향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후 실시하는 환경상영향조사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④ 환경상영향조사는 협의체가 구성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환경상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제9조(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① 시장은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2. 지원기간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4. 지원내용 및 연차별 투자계획5.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② 시장은 지원계획이 수립ㆍ시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계획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10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2.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3. 기금 편성일 기준 직전년도 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금액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제11조(기금의 사용)

제11조(기금의 사용)①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1. 별표 2의 지원사업2. 그 밖에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 단위의 개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제10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시장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의견 수렴, 협의체 운영, 홍보활동 등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공공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1. 환경국장2.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3. 협의체 위원4. 그 밖에 폐기물처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제1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1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시장은 기금이 운용계획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금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하거나 다음 연도 기금 조성 시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환경상영향조사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및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