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관리대장)

일련 번호성 명주 소소 속대부일자대부금액상환기일상환여부취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9.29.>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개인별 대부금 상환카드)

대부번호소 속소 속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대부일자대 부 금 액대 부 금 액
상 환 일만 기 일만 기 일
구분 회수일 자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취급자인비고
구분 회수일 자계원 금이 자이 자원금잔액취급자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인별 대부금 상환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5.12.15., 2020.9.29>

제2조

제2조 삭제<2004.1.5>

제3조(기금대부 심사기준)

제3조(기금대부 심사기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신청된 대부금액이 해당 기금의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재직년한 순으로 한다. <개정 2004.1.5., 2015.12.15., 2020.9.29.>

제4조(대부금액)

제4조(대부금액) 조례 제14조의 자금별 대부금액은 주택전세자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주택취득자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4.1.5, 2010.4.1., 2015.12.15., 2020.9.29>

제5조(대부금의 관리)

제5조(대부금의 관리) 포항시장은 대부금의 지급 및 회수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0.9.29.>1.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9.29.>2. 개인별 대부금 상환카드(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