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부설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이용자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이용증”이란 도서대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도서대출 회원으로 가입하면 교부하는 이용증을 말한다.②“자료”란 도서관이 수집하여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를 총칭한다.③“열람”이란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④“대출”이란 자료가 도서관 각 자료실 이외의 장소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7:00~22:00까지로 한다.②각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제1항의 시간 내에서 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③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0.>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치면 휴관)2. 정기휴관일 : 월 2회(휴관일은 내규로 정함)3. 임시휴관일 : 개관기념일 및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는 날②제1항제1호에 따른 휴관일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제5조(도서관 이용 및 제한)
제5조(도서관 이용 및 제한) 누구나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 물품을 소지한 자2.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3. 도서관 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자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자5. 기타 도서관내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도서대출 회원가입 및 정보공유)
제6조(도서대출 회원가입 및 정보공유) ①도서대출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1.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광주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3.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4.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대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권수, 연체여부 등의 대출이력정보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및 책이음서비스 회원도서관과 공유한다.③공유된 정보는 도서대출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도서대출 회원 의무)
제7조(도서대출 회원 의무) ①대출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②이용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대출 및 반납)
제8조(대출 및 반납) ①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회원(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② 도서관 자료의 대출기간 및 대출자료 수는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2. 31.>③삭제 <2025. 12. 31.>④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9조(대출 제한)
제9조(대출 제한)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장이 귀중도서로 분류한 도서2. 정기간행물(신문·잡지 등), 참고도서 등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10조(이동도서관 등의 운영)
제10조(이동도서관 등의 운영)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도서관 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학교, 직장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회문고를 설치하거나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도서관 자료의 폐기)
제11조(도서관 자료의 폐기) 폐기대상 자료(도서 등)는 당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