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공포 2010-08-11 시행 2010-08-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무직 공무원 : 각 기관(학교)에서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2. 대외직명 :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 중심의 용어를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 선정·부여할 수 있으며,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직종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직종 :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2. 대상공무원 : 6급(상당) 이하 실무직공무원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업무분야별·직렬별·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대외직명 등의 활용·관리)

제5조(대외직명 등의 활용·관리) ① 소속 기관(학교)장은 대외직명을 행정기관 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극 유도·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및 다른 법률에서 공식 직급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각 기관(학교)에서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을 통칭할 경우에 실무직 공무원으로 호칭하며,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학교)의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