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

규칙 공포 2024-02-08 시행 2024-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학교장 포함)에서 처리케 함으로써 일선교육현장의 자율성 신장과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22.>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2. 22.>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한시적인 사전승인 및 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2. 22.>

제4조(발신명의)

제4조(발신명의)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2., 2015. 12. 30.>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5. 13., 2011. 2. 22., 2012. 9. 18., 2015. 12. 30., 2017. 3. 1., 2019. 2. 14., 2022. 6. 29., 2023. 1. 20.>1.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소속 교육공무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 8.>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관할구역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포함)다. 교(원)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교육장 제외)라.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의 관내전보마. 수석교사, 교사의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바.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의 의원면직, 사망면직사. 신규 채용 교사의 인사기록(NEIS) 작성, 초임 호봉획정, 근무지 배치아.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자.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장급이상 전문직 제외)차. 교(원)장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교육장 제외)카. 교(원)장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교육장 제외)타. 교사의 경징계 집행, 교(원)감 및 교사의 징계 말소파. 초빙교사제 실시학교 지정하. 교권보호 운영에 관한 사항(관할구역의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거.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지도너. 각급학교 장학업무더. 삭제 <2017. 3. 1.>러. 교원의 경력증명서, 연구학교 근무실적, 보직교사 근무경력 등 각종 승진관련 증명서 발급2.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 8.>가.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나. 교권보호 운영에 관한 사항(관할구역의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다.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지도라. 각급학교 장학업무마. 삭제 <2011. 2. 22.>바. 교원의 경력증명서, 연구학교 근무실적, 보직교사 근무경력 등 각종 승진관련 증명서 발급사. 삭제 <2011. 2. 22.>아. 삭제 <2011. 2. 22.>자. 삭제 <2011. 2. 22.>차. 삭제 <2011. 2. 22.>카. 삭제 <2011. 2. 22.>타. 삭제 <2011. 2. 22.>파. 삭제 <2011. 2. 22.>3. 유치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적용대상기관 지정 <개정 2024. 2. 8.>4.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 및 사업은 제외) 및 기본재산 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5.「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소속 교육공무원에 지급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항6. 삭제 <2011. 2. 22.>7. 삭제 <2011. 2. 22.>8. 삭제 <2015. 12. 30.>9.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적용받는 소속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다음에 관한 사항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에 의한 교육감 채용권 전환 직종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나. 교육공무직원의 출산, 결원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의 임용 및 관리다.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결원 대체 인력의 임용 및 관리라.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마. 교육공무직원의 신분증 발급바.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사항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2. 22., 2012. 9. 18., 2015. 12. 30., 2016. 3. 21., 2017. 3. 1., 2019. 2. 14.>1. 교원의 복무와 인사 등 다음에 관한 사항가.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교(원)장 제외)나. 교육공무원의 보직교사 임용다.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라.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마.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바. 기간제교원의 임용(다만,「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사로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사.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사항아. 주 5일제 수업제 시행에 따른 각급학교 근무사항자. 초빙교사제 운영차.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직무연수 대상자 추천카. 순회(겸임)교사 임명(중등)타. 교육공무원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연수원 연수 대상자 지명파. 부설학교 교직원 업무 분장2. 교육과정 운영 등 다음에 관한 사항가.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지도나. 계기교육 수업운영다. 사설모의고사 시행라. 삭제 <2015. 12. 30.>마. 삭제 <2015. 12. 30.>바. 경제교육 실시사. 삭제 <2015. 12. 30.>아. 삭제 <2015. 12. 30.>자. 삭제 <2015. 12. 30.>차. 삭제 <2015. 12. 30.>카. 비상재해 기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각급학교 수업시행에 관한 사항타. 독서·논술교육 운영파. 학교기숙사 운영관리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거. 귀국자 자녀 편입학 및 교육에 관한 사항너. 특수재능학생 및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더. 자율학습에 관한 사항러.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에 관한 사항머. 어린이신문 구독버. 장학생 선발3. 학생생활지도 등 다음에 관한 사항가. 학생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실시(예산집행사항 제외)나. 학생명예헌장 제정 운영에 관한 사항다. 학교 안전교육 운영라. 학생 자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마.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바. 학생 자율선도단 조직운영사. 사랑의 가교운동 등 결손학생 지원사업4. 학교체육활동, 학교보건, 학교급식의 다음에 관한 사항가. 학생의 해외체육대회 출전 승인나. 학생의 관외체육대회 출전 승인다. 학교간 경기대회 및 각종 대회 참가승인라. 급식학교의 조리종사원 위생지도 및 교육마. 양성평등 교육5. 방과후 교육 및 문화예술의 다음에 관한 사항가. 문화예술 각종행사 참가 전반사항6. 과학·정보·직업교육의 다음에 관한 사항가. 학교 홈페이지 구축 운영나. 학생 정보소양 인증제 운영다. 정보통신기술 교육운영라.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교육마. 과학교구 및 과학 실험·실습재료 구입바. 특성화 고교 학교기업 운영사. 특성화 고교 단위학교별 산·학 협력사업 추진아. 특성화 고교 실험·실습 시설·설비기준자. 삭제 <2015. 12. 30.>차. 특성화 고교 산업안전 교육카. 특성화 고교 직업체험학습 운영타. 특성화 고교 기자재 확충 및 관리7. 그 밖의 다음에 관한 사항가. 학교 교육용품 용도확인8.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적용받는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다음에 관한 사항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에 의한 교육감 채용권 전환 직종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나. 교육공무직원의 출산, 결원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의 임용 및 관리다.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 결원 대체 인력의 임용 및 관리라.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마. 교육공무직원의 신분증 발급바.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사항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9. 18., 2015. 12. 30.>1.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2.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3. 교육공무원의 보직부여4.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직속기관장 제외)5. 교육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직속기관장 제외)6.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직속기관장 제외)7. 연수대상자 선정(자격연수 및 국외연수 제외)8. 교육연수 이수증 발급9. 교육공무원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연수원 연수 대상자 지명1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적용받는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다음에 관한 사항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에 의한 교육감 채용권 전환 직종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나. 교육공무직원의 출산, 결원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의 임용 및 관리다.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 결원 대체 인력의 임용 및 관리라.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마. 교육공무직원의 신분증 발급바.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