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8., 2025. 3. 1.>
제2조(운영시간 등)
제2조(운영시간 등) ①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 3. 1.>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절과 요일에 따라 시설별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5., 2025. 3. 1.>③관장은 시설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학생문화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 매월 둘째·넷째주의 월요일 <개정 2006. 3. 15.>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치면 휴관) <개정 2006. 3. 15.>3. 개관기념일 <신설 2006. 3. 15.>4.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지정하는 날 <신설 2006. 3. 15.>②관장은 시설의 개·보수 및 운영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임시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관일 또는 개관일을 지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공고문을 예정일 3일전까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 10.>
제4조(사용신청과 허가 등)
제4조(사용신청과 허가 등)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허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③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④체육관 및 수영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상시사용자에 대하여 회원증을 발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 3. 15.>
제5조(사용허가 신청 경합)
제5조(사용허가 신청 경합) ①학생문화회관의 시설사용에 경합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순위가 같은 경우는 사용허가 신청서가 먼저 접수된 자를 우선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 12. 24.>1.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주최하는 행사2.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시·도 단위 행사3. 중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주최하는 행사4.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장, 직속기관장이 주최하는 행사5. 교직원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6. 기타 사회단체 및 일반시민이 주최하는 행사②학생문화회관의 시설이용에 경합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결정하되, 순위가 같은 경우는 먼저 입장권을 발급 받은 자를 우선으로 결정한다.1.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2. 장애인, 교직원3. 기타 일반시민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 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전 : 08:00 ~ 12:002. 오후 : 13:00 ~ 17:003. 야간 : 18:00 ~ 22:004. 1 일 : 09:00 ~ 18:00②관장은 학생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사용 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강좌 개설 운영)
제7조(강좌 개설 운영) ①관장은 학생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체육·문화·예술 등의 강좌를 직접개설 운영하거나 각종 문화강좌 시설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각종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제8조(사용료 면제 신청)
제8조(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면제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 제한)
제9조(입장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및 공공의 안전·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2. 12. 19.>2. 보호자가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3. 음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제10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에 참가하는 단체 및 법인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와 그 증빙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관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제11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11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제10조제2항에 의한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1. 선정심사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선정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장이 임명한다.②선정심사위원회는 조례 제11조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의하여 관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③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가한 단체 및 법인에게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선정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해산된다.⑥선정심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계획서 제출)
제12조(운영계획서 제출) ①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사무에 대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관장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관장이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제13조(사무편람) 수탁기관은 시설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 등 사무처리 절차와 서식에 관한 사무편람을 비치·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관장은 시설별로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주의 의무)
제15조(사용자의 주의 의무)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 안전관리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또는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의 명을 받은 사용자는 관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자문위원회)
제16조(운영자문위원회) ①학생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②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교육, 평생교육, 체육교육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운영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