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조례 공포 2021-06-01 시행 2021-06-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계획)

제4조(안전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소요 재원4.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현장지도)

제5조(현장지도) 학교장은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교육위탁)

제6조(교육위탁)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