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병원학교”란 법 제25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여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각급학교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설치·운영하는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2. 건강장애학생 관리 및 지원 방안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지원 방안4.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5. 건강장애학생 관리를 위한 교원 및 관계자 연수6.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병원학교)
제5조(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학교 출석이 곤란한 건강장애학생이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설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병원학교의 건강장애학생들에게 학업의 연속성 및 또래관계를 유지시켜 학습결손과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제6조(순회교육 등)
제6조(순회교육 등)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개별화교육)
제7조(개별화교육)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강장애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과 건강상태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학적 및 평가 등)
제8조(학적 및 평가 등) ①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출결 및 성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다.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로 하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건강장애학생의 평가는 평가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학교복귀 지원)
제9조(학교복귀 지원) 교육감 및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적응력 신장과 학업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연수)
제10조(연수)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적응 지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당 학교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안내 및 정보제공)
제12조(안내 및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병원학교 관계자에게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장애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체계적인 관리와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청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장애학생 이외의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부상으로 인하여 학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