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 위촉 및 사건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의 위촉 및 사건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의 직무)

제2조(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의 직무)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15>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노사 관계의 지도 · 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분쟁 ·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동관련 질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노무사의 위촉)

제3조(고문노무사의 위촉) ① 교육감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고문노무사의 해촉)

제4조(고문노무사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5조(사건의 위임)

제5조(사건의 위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노동관계 분쟁, 노무관리에 대한 조정 · 중재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고문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11.15.]

제6조(보수 등 지급)

제6조(보수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 월 20만원(부가세 포함)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보수 및 경비를 사안별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③ 고문노무사에게 서면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건당 5만원(부가세 포함)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11.15.]

제7조(위임 규정)

제7조(위임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