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를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이라는 친환경 교육의 실천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2. "교복 물려주기"란 졸업생 또는 교복이 작아 교체하는 학생들의 교복 기증 및 구매를 통한 교환 운동을 말한다.3. "교복은행"이란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시행 및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민간위탁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진행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1.>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사업의 지원 및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장의 책무)
제4조(교육장의 책무)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지원청별 중학교·고등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시행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계획2. 사업의 위탁여부3.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단체 위탁)
제5조(민간단체 위탁) 교육장은 교복 물려주기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자치구의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제6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① 교육장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교복은행 운영 위탁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교육장은 해당 연도 12월에 연간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회계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③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시교육청 보고)
제7조(시교육청 보고) 교육장은 민간단체에서 보고받은 사항, 자체적으로 운영한 교복은행 사업에 대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8조(예산지원의 근거)
제8조(예산지원의 근거) 교육감과 교육장은 교복은행 설립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복 수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