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2.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학생”이란 광주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재난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 및 자치구청장과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유아교육법」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2. 「초·중등교육법」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기준, 지급시기와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