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교육관련 기관·단체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등)
제3조(기금조성 등)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5조(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지원)
제5조(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지원) ① 제4조제3호의 지원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4조제3호의 지원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기금의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통일교육 업무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통일교육 업무담당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1.>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2.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육청 소속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관련 공무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9.>1.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4.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