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다문화가족학생 교육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있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학교”에 재학 중 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활성화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실태파악 및 기본계획 수립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5.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7.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5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관련 주요 시책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1.>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간사는 다문화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1.>
제11조(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제11조(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①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②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제12조(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원연수)
제13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