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01 시행 2019-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동북아 한민족의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족 공동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북아한민족"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및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 동쪽과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을 말한다.2. "교육교류협력사업"이란 교육청이 동북아한민족의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호 이해 증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류활동 및 인도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기본계획의 수립) ①교육감은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을 위한 협력망 및 인프라 구축 방안4.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 관련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6.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7.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④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예산의 편성 및 지원)

제5조(예산의 편성 및 지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2. 평화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제6조(설치)

제6조(설치)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2.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평화통일교육 사업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4.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을 위해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정책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3.1.>1.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육청의 업무 관련 공무원4.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장학사)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정기회 : 연2회 이상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실무기획팀)

제11조(실무기획팀)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기획팀(이하 "기획팀"이라 한다)을 둔다.②기획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기획위원으로 구성한다.③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맡는다.④기획위원은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관련 사업 및 활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⑤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3.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