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4.>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제3조(채용정보 공시 권고 등)
제3조(채용정보 공시 권고 등)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교원 임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1. 임용 교원의 인원·등급 및 기간2. 임용 자격 및 조건3.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결과4. 공개전형 과정 및 그 결과 등 채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등 주요 변동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시는 사유발생 시점의 1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용정보 공시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23. 2. 24.>④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후에도 사립학교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시기와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3. 2. 24.>⑤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한 후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정정 공시해야 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용권자는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