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 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 기한) ①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기금의 존속 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2.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2. 설계비 및 감리비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기금은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청사전환배치 담당 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 청사전환배치 업무 담당 사무관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법 시행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