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와 관련하여 부서간의 불분명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조정 소관 과장"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소관 과장을 말한다.2. "불분명한 업무"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사무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다수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타 부서의 협조 하에 업무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업무 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조정위원회 설치)
제4조(업무조정위원회 설치) 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부서간 업무 조정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조정위원회는 부교육감, 각 국장·관 및 과장으로 구성한다.③ 부교육감은 위원장이 되며, 조정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서열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직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5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상의 분장사무 재조정2. 업무조정 사례 분석 및 지원 사항3. 기타 업무 조정 관련 필요한 사항
제6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제6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업무조정실무위원회 설치)
제7조(업무조정실무위원회 설치)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간 업무 조정을 위하여 업무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업무조정 소관 과장과 조직담당사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업무조정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의 5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회의마다 조직담당사무관이 선정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직담당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실무위원회 위원 인력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직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제10조 각 호에 따른 심의 대상 업무 관련 부서의 위원은 당해 실무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업무조정 소관 과장 및 조직담당사무관이 심의 대상 업무 관련 부서 소속일 경우 회의에는 참석 하되, 표결에서 제외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회의)
제9조(실무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업무조정요청서 및 업무조정의견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③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수결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은 업무조정 요구 부서 및 관련 부서 관계자들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⑥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대상 업무)
제10조(실무위원회 대상 업무)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1. 다수 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총괄부서 지정2. 갈등·분쟁이 발생한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3.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업무 조정 절차)
제11조(업무 조정 절차) ① 각 부서에서 실무위원회에 업무 조정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각 부서장은 업무 조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부서 간에 협의를 선행하여야 한다.2.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업무조정요청서)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3.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업무조정요청서 및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해당 업무를 조정한다.②「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외부기관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각 부서장은 업무 조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부서간에 협의를 선행하여야 한다.2.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서가 최초 도착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업무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3.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업무조정의견서 및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해당 업무를 조정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심의 기준)
제12조(실무위원회 심의 기준)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업무 경감 및 절차 개선 효과2. 업무의 효율성(대상중심, 기능중심)3. 인력의 효율적 활용
제13조(자료 제출 요구)
제13조(자료 제출 요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대상 업무 관련 부서에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날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의결사항 이행 등)
제14조(심의·의결사항 이행 등)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업무조정 소관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업무조정 소관 과장은 업무조정 요청 부서장 및 관계부서장에게 업무 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그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수행과정의 협력)
제15조(업무 수행과정의 협력) 각 부서의 장은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와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