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심리·정서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아교육법」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유치원의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협조하고,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로 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4.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유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실적 및 만족도 조사 결과3.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4.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
제6조(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 교육감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 심리·정서 발달 검사2. 지원이 필요한 유아(이하 “관심군 유아”라 한다) 상담 지원3. 관심군 유아의 보호자 상담4.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관련 교원 연수5. 인식개선 및 홍보6. 그 밖에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만족도 조사)
제7조(만족도 조사)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심군 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는 상담 기관의 평가 및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통역서비스 제공)
제8조(통역서비스 제공) 교육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유아 지원을 위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인식개선 및 홍보)
제10조(인식개선 및 홍보) 교육감은 유아 심리·정서 발달 검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