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4.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응급처치 활동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
제4조(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 활동의 지원 방향 및 목표2. 응급처치 활동의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3.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4. 응급장비의 유지·관리 방안5. 응급처치 활동 지원 예산6. 그 밖에 응급처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응급처치교육)
제5조(응급처치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안내)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안내) 응급장비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응급장비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제7조(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구청장에게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응급장비의 관리)
제8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정기점검2.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위치 및 사용 안내3.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내역 관리 및 보고4. 응급의료지원센터, 119 등 유관 기관과 연락체계 유지②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사용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응급처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