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출하고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등3.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교육감 공약사항2.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사업3.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4. 30억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5.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연구용역의 경우 2천만원 이상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미래교육기획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3.1., 2023.2.24.>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등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임기)
제9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 제출)
제13조(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 제출) ① 대상사업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사업의 현황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이력 공개)
제14조(사업이력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상사업의 사업이력을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업평가)
제15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부서 및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정)
제17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