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3.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4.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신설 2017.6.15.>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우선구매대상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개정 2017.6.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