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직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다. 영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2. “실습실”이란 직업계 전문교과의 실기 수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실험·실습을 할 수 있게 조성된 교실을 말한다.3. “안전보호구”란 실험·실습 중에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마스크, 보호 피복류 및 보호 장갑 등의 안전용구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실험·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환기배기시설, 집진장치, 감전방지장치, 방호장치, 소화시설, 안전표지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5. “실습환경측정”이란 실습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교직원 또는 실습실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직업계고등학교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공동실습소의 실습실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교육감 및 직업계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실습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습실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실습실 안전관리체계 구축3. 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한 소요 예산4. 실습실 안전관리 매뉴얼5. 실습실 안전교육6. 실습실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7. 그 밖에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 및 안전보호구 지원 등)

제6조(안전시설 및 안전보호구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실습을 위한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보호구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직업 실습의 내용과 실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하는 학생에게 개인별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습실 관리)

제7조(실습실 관리) 학교장은 실습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실습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1. 실습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실습실 안전 점검표7. 실습실 안전관리 매뉴얼8.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9. 안전보호구 위치 및 사용방법

제8조(실습실 안전점검)

제8조(실습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에 실습실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실습 중 안전사고 및 재해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제9조(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학교장은 실습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실습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습실 안전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실습 활동 학생, 실습 관련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실습실 안전수칙, 안전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사고 대응)

제11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실습실 응급상황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실습환경측정)

제12조(실습환경측정)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유해인자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실습을 하는 실습실에 대하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실습환경측정을 하도록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실습환경측정을 전문 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실습환경측정을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실습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 대표가 요구하면 실습환경측정 시 학생 및 교직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④ 교육감 및 학교장은 실습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실습실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 대표가 요구하면 실습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실습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실습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