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학교 및 직업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업 선택을 돕고, 직무수행 능력 및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지원센터”란 직업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2. “직업교육”이란 학생의 적성·흥미·능력·가치관 등에 알맞은 직업 선택을 돕고, 그 직업 및 신산업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중학교 및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3. “신산업”이란 인공지능,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지식재산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산업 또는 융복합산업, 지역전략산업 등 성장 잠재력 및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을 말한다.4. “중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를 말한다.5. “직업계고등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직업교육의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직업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② 직업교육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315번길 14에 둔다.③ 교육감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직업계고등학교에 거점센터를 둘 수 있다.

제4조(조직 등)

제4조(조직 등)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직업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되, 센터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의 직업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한다.② 센터장은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직업교육지원센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교육감은 직업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 이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④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직업교육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1.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2. 직업교육 또는 행정업무 지원 인력⑤ 그 밖에 직업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직업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업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2. 직업교육 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사항3. 직업계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4. 중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5.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운영2. 직업교육 관련 시설 및 기자재 확충3. 직업교육에 필요한 인건비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