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 및 신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 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적합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5.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지원 방안6. 신설학교 및 증축·개축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방안7.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운동장 소재 선정)
제4조의2(운동장 소재 선정)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기존 운동장 소재와 다른 소재로 변경의견을 제출하거나 마사토 등 흙운동장이 아닌 운동장 소재로 의견을 제출했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친환경 운동장 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운동장 소재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의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운동장 소재 선정 결과가 학교장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2. 23.]
제5조(실태 조사)
제5조(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대책 수립 및 지원)
제6조(대책 수립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내구연한이 종료된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친환경 운동장 심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2. 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3. 대책 수립 및 지원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친환경 운동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임기)
제9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모니터단 운영)
제12조(모니터단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운동장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학교 운동장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의 위촉대상·인원·임기 등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