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실시한다.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3. 평화통일 주체로서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사고 함양4. 평화·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통일실현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법 제4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수립 등)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계획(이하 “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4.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5. 그 밖에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일교육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교육감은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및 학생의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평화통일교육 담당 교원 연수2.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3. 평화통일교육 현장 체험학습 및 현장 맞춤형 연수4. 평화통일교육 동아리·연구회 활동 지원5. 통일교육주간 토론회·강연회 등 문화행사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유관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