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7-01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식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1. “방사능오염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장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을 할 때에는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는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검사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제4조(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실태 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능오염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오염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연수)

제6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자료 고지 등)

제7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