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01 시행 2015-10-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1.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이용 및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학교,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말한다.2. "준공석"이란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준공판"이란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 등)

제4조(공개 범위 등) ① 제3조에 따라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신축 공사, 전면 개축 공사 또는 별도의 건물로 건립하는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한다.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