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장기 학생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성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5. “디지털 성폭력”이란 카메라,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장비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불쾌감,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동 및 이러한 사진·영상 촬영물·장면갈무리 등을 배포·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등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차시 이상 확보하고, 연 1회 이상 전문강사를 통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 4. 11.>1. 학교 성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2. 학교 성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3. 유관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표준안 제공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 진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성교육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①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성교육 표준안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2. 교사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3. 그 밖에 학교 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4. 11.]
제6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6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성폭력(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학생, 교직원 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대응 교육2. 학생 성폭력에 따른 의료·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3. 교직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4. 그 밖에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교육감은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원 심화연수)
제7조(교원 심화연수) ① 교육감은 성교육 지도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심화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성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담당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교육 전문 기관·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