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간·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체육”이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학교 체육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스마트체육의 추진 방향2.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스마트체육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2. 학교 스마트체육 기반 구축3.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 및 연구4.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원 연수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등 유관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