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위해 및 「환경보건법」 제2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학교시설, 학교공간 및 교육기자재, 학습교구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에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학교 유해물질 관리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물품 구입 등)
제5조(물품 구입 등)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의 물품 구입 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관리·점검)
제6조(관리·점검)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에서의 유해물질을 적절히 유지·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학교시설에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직원 연수)
제9조(교직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효과적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